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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 관련/계약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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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Boiler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4.♡.121.146) 댓글 0건 조회 2,351회 작성일 19-12-2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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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마땅히 한국분계 정확히 물어볼 때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학생신분으로 영국에 작년 2018 9월 29일에 현지 런던 대형부동산으로 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은 2년이고 Break clause는 불행하게도 없는상태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있다면..ㅜㅜ) 학생이니 현재까지 6개월치씩 Monthly로 기한일 2개월전에 3번 완납한상태이고, 1월 29일에 마지막 6개월치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저의 학생신분은 거의 끝났고 1월말이나 2월초에 한국에 귀국예정인데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요청을 해본결과 저에게 2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첫째는 6개월을 사실수있는 Replacement를 구해서 이름을 바꾸는 건데 구하고 있지만 연말이라 마띵한 사람을 구하는게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6월 1일부터 바뀐법으로 의거 했을때, 50파운드의 부동산비만 내면 계약자 이름은 바꾸는것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의경우로 보았을때, 학생신분이 아닌 현지에서 직장이 분명하신 분을 찾게된다면, 계약서를 바꾸면, 법상 montly pay 하시는 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말로는 Landlord가 6개월 montly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제 계약을 대체하실수 있으신분이 없으실때 계약을 Break하는 것인데요, 1월 29일전에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 이점에서 저는 위약금, landlord admin fee 그리고 check in/out fee를 합쳐서 약 2000파운드의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위약금은 예상하고있었지만 그 나머지의 부과금이 이렇게 많은 지는 예상하지 못한점이 당혹스럽습니다. 6월 1일부터 새로운 법에의하면 나머지의 부과금은 금지되지만, 새로운 법 전에 계약한 계약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나와있는 것 같아서 부동산의 요구가 타당한지 합법적인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 아래의 사이트에서 법을 참고하고있는데 부동산에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https://england.shelter.org.uk/housing_advice/private_renting/letting_agent_fees_for_tenants
>
>
> 아래에 부동산의 이메일을 첨부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
> ------------------------------------------------------------------------------------------------------------
>
> Legally you are in a fixed contract until  29/09/2020 which means that you will be liable for rent until this point.
>
> If you wish to leave the contract early, the penalty will be £1214.66 including VAT, plus the cost of the check out and check in of £288 incl VAT and also the landlords admin fee of £480.00.These are all costs the landlord would normally pat but as you are breaking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se costs will be incurred by you instead.
> This brings the total cost to £1982.66
> Once these funds clear in our account, we will start remarketing your property with the aim of finding you a replacement tenant.
>
> You will remain liable for your rent on top of the penalty fee until such time a new tenant takes possession of the flat. I calculated these costs on the basis that you may have found a new tenant by the 29/1/20 when your next 6 months rent is due (2 months prior to 28/3/19). If we have not found a new tenant to move by this date, you will have to pay your 6 months rent in advance as per your contract and if a tenant is found later, we will of course refund you any overpaid rent once the new tenant proves to be satisfactory, references are acceptable and the tenant moves in.
>
> The landlord expects the new tenant to honour the contract on the same terms with price and 6 monthly instalments.
>
> We will then arrange for a check out to be done so that you can also then get your deposit back too.
>
> --------------------------------------------------------------------------------------------------------------
>
> 정말감사드립니다 !! :)
 >
 >


어디 부동산이죠? 완전 억지네요. 2/3이상 사시면 2/3이상  사시면 break clause 효력이 생겨요. 이건 common sense입니다. 유학생이라고 장난치는듯 하네요. Citizen advice에 찾아가 보세요.

A break clause is a clause in a contract that allows a person or party to end the contract early. ... Typically the clause can be found to allow early break of the tenancy 6 months prior to the end of the Tenancy agreement, commonly with a 2 month noti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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