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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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8.47) 댓글 4건 조회 3,109회 작성일 20-09-12 18:48본문
참 황당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는 Letting agent (Brinkley's)를 통해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보증금은 Mydeposits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지난 8월21일에 종료되었고, 집주인과 check-out 시 아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Shelter에 있는 letter 양식으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계약 종료 후 10 근무일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landload가 보증금에 대해 deduction 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귀국한 상태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환불을 지금까지 미루다가 어제 입금을 했는데, 대략 300파운드를 부족하게 입금을 했습니다.
금액이 부족하다고 연락하니, 바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입금을 안하네요.
방금 전 전화했더니 자기는 도망가지 않을테니 그만 전화하라고 하네요. (적반하장인데요)
보증금이 계약서대로, 그리고 법대로 Mydeosits에 맡겨졌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물론 언젠가 돌려받겠지만 정말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 집주인은 입주 전에 Gas Safety Cert.를 받지 않아서, 입주 하고 대략 10일 후에 Gas Safety Cert.를 받았습니다.
Letting Agent는 이런상황에 대해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해당기관에 맡기지 않은 부분과 입주 시 Gas Safety Cert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Landload와 Letting agent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조치하는게 현명할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SkyLoch님의 댓글
SkyLo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144.212) 작성일citizen advice 사이트에 문의해보세요
백과님의 댓글
백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38.47) 작성일
Shelter에서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집주인이 deposit을 관련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claim을 걸 수 있고, 통상 보증금의 1~3배를 compensation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네요.
그리고 claim을 걸 수 있는 시기는, 거주 중에도 가능하지만, move out 후에 하는 것을 추천하더라구요.
(아마도 계약 기간 중에 claim을 걸면, 판사는 벌금 좀 매기고, 해당기관에 예치할 것을 명령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어서, move out 후 하는 것이 이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집주인에게 "Letter before action"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deposit claim을 대행해 주는 곳이 많아서(대부분 No win No fee), solicitor를 써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당님의 댓글의 댓글
허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29.131)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에이전트들은 딱 계약서 쓰고 돈 받을 때까지만 일하는 것 같아요.
요가소녀님의 댓글
요가소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40.135) 작성일Mydeposits에 맡기셨음 계약서를 받으셨을텐데 희안하네요. 아무리 집주인과 사이가 안좋아도 안돌려주면 자기들이 법적으로 불리하기에 보통 돌려주던데...이상하네요. 여하튼 조사하신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하튼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