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마지막달에 며칠 일찍 나갈 경우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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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0.♡.109.159) 댓글 2건 조회 2,475회 작성일 20-06-23 23:03본문
1년 계약을 했구요. 계약서에 Break clause는하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경에 출국예정이어서, 계약 종료일 보다 5일 정도 빨리 나가게 되는데요.
어디선가 6개월 이상 거주 시 Break clause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 경우 통상 마지막달 월세도 모두 지급하는지요?
아니면 일수 계산을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8월 15일 경에 출국예정이어서, 계약 종료일 보다 5일 정도 빨리 나가게 되는데요.
어디선가 6개월 이상 거주 시 Break clause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 경우 통상 마지막달 월세도 모두 지급하는지요?
아니면 일수 계산을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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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wcatmum님의 댓글
swcatm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75.152) 작성일break clause 는 자동적으로 생기는건 아니고 원 계약을 할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의해서 넣는 조항이에요 그때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계약서 상의 기간을 채우는게 의무구요. 때문에 6개월 이상 사셨어도 이제와서 그걸 이유로 마지막달 렌트를 전액 지불하지 않겠다는건 아마 어려우실듯 싶어요. 원칙적으로는 테넌트의 사정으로 일찍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엔 그달 렌트 전액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고 좀 융통성 있는 캐릭터라면 가끔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말 집주인 케바케가 커서 직접 물어보시는것 밖엔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부분...
레몬물님의 댓글
레몬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235.41) 작성일왠만해선 다 내야 할거구.. 따로 안하셨으면 breaking clause는 없으실거에요 아마. 계약서 한번 다시 봐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