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연장 계약시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no_profile](http://04uk.com/img/no_profile.gif)
본문
집 계약이 9월말 까지 라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
현재 제 비자는 10월 말에 끝나고 그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예정입니다. 10월 말 한국 출국후 다시 11월 중순 런던 도착 합니다.
다시 돌아 오면 단기 학생비자 혹은 관광비자 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비자가 끝나면 이번에 새로 연장계약 할때 연장 계약이 불가능 할수도 있을까요?
현재 제 비자는 10월 말에 끝나고 그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예정입니다. 10월 말 한국 출국후 다시 11월 중순 런던 도착 합니다.
다시 돌아 오면 단기 학생비자 혹은 관광비자 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비자가 끝나면 이번에 새로 연장계약 할때 연장 계약이 불가능 할수도 있을까요?
비추천0
Sponsors
- 이 자리의 광고주를 찾습니다 - master@04uk.com
- BH1 Accounting -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 BH1. *초기 1회 무료상담*
- 코드디자인랩 - 영미권스타일 전문 디자인 에이전시 / 웹사이트 & 어플 개발 / 런던 오피스 Since 2019
- 대리뷰잉 부탁해 런던! - 대리뷰잉 3만원부터, 부동산자격증 영국/한국 동시보유자와 영국 집구하기, 합리적 가격, 런던에서 부동산 운영중
댓글목록
akon님의 댓글
![no_profile](http://04uk.com/img/no_profile.gif)
에이전시/랜드로드는 테넌트가 영국 거주에 적합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기 학생비자건 관광비자건 비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면 계약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enna0717님의 댓글
![no_profile](http://04uk.com/img/no_profile.gif)
관광비자는 관광무비자 말씀이신건가요? 관광무비자면 계약연장은 거의 불가능하고 단기학생비자면 비자기간 때문에 6개월 계약 및 6개월치 월세 선납, 또는 계약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