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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종료 후 디파짓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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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수요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6.♡.50.122) 댓글 3건 조회 2,115회 작성일 19-07-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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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에 와서 처음으로 집 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 되어 집을 나왔습니다.

원베드룸 플랏이었고, 1300 파운드 정도에 당하는 디파짓을 주고 살다가 나왔습니다.



당초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은 6월까지 였는데, 제가 집 계약을 한달만 연장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여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한달을 늘리면 수수료가 든다고 하여서, 집주인에게 한달치 월세를 다시 보내고 연장 했습니다.





늘린 계약기간 까지 종료 되고,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내야할 빌, 그리고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드는 비용까지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지내면서 고장내거나 부러뜨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진행 될 시간까지 생각해서, 당초 저의 계약기간보다 4일을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는 날, 집주인과 집을 확인하며 고장난 것이 없음을 확인 하였고, 집주인은 청소와 부분적인 페인트 리터치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고, 정확한건 정비공을 불러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계획중이었어서 바로 여행을 떠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집의 페인트를 전체를 칠해야 하고, 화장실의 유리를 교체해야한다 (욕조옆에 있는 분리 유리), 그리고 화장실의 라디에이터가 부식되어서 전체 교체해야할 것 같다.

전체 비용이 3500-3800파운드 정도 들 것 같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에 정확하게 그 만큼을 내라 라고 온 것이 아닌, 이정도가 들 것 같은데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무니 없음을 알리고,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다른 업체에 더 알아보고 해야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리와 청소를 포함, 그리고 커버와 배개 등 더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당장 정확한 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그래도 2000파운드 이상이 들 것 같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세부내역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한 상황이고, 내역이 나오면 카운실에 제가 지불 해야하는 금액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 증입니다.



첫 유학에, 첫 집이라 제가 너무 안일하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카운실에서 제공하는 세입자 의무 조항에 대해 알아봤는데,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가구를 reasonable한 컨디션으로 유지, 자연적인 마모와 손상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 난방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정도 등을 찾아보았는데,

정확히 어떤 경계로 그런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것 역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ㅠ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적이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조언해주실 게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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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쑤니님의 댓글

no_profile 쑤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8.♡.168.173) 작성일

혹시 저 플랏에 얼마나 사셨어요? 유리랑 라지에이터가 수요일님이 들어가서 살 때에 비해 정말 많이 낡아서 교체해야하는 상황인가요? 페인트 리터치야 원베드룸 플랏이면 400 파운드 안쪽으로 나올테고 전문업체 불러서 청소까지 했는데 어디를 더 청소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예요.
Citizens advise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가서 문의해 보시겠어요? 시민들에게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로 조언해주는 곳이예요. 혹시 여기서 답변이 너무 늦거나 하면 Shelter 라는 곳에 들어가서 문의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큰 도움 받았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jenna0717님의 댓글

no_profile jenna07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5.♡.204.70) 작성일

페인트, 욕실 유리교체, 라디에이터 부식 모두 wear & tear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 에 해당하는 것 같아보이는데요. 일단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되어있다면 보증금 관리 업체 (TDS) 에 들어가 있을 테니 집주인 마음대로 돈을 제하지 못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citizens advice나 tenant association 등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조합 (?) 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정 문제가 생기면 council 등에 문제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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