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서 조항에 집 보험을 세입자가 직접 들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 생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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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서 조항에 집 보험을 세입자가 직접 들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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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봉봉봉봉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7.♡.54.213) 댓글 2건 조회 2,039회 작성일 19-09-0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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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nant must produce to the Landlord on demand evidence of a policy of personal insurance that includes, inter alia, cover against accidental damage to the Landlords property or possessions to a value of not less than £4000.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 흔한 일인가요?

벌써 계약금을 조금 걸어놓아서

취소하기도 그렇고, 보험을 든다면 어떤 보험을 어디서 들어야하나요?

처음 런던에서 집을 구하고, 학생이라서 많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_+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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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wcatmum님의 댓글

no_profile swcatm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237.146) 작성일

home insurance 중에 contents insurance £4000 이상 커버되는거 하시면 돼요. 모든 월세계약에 저게 따라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찾아보기 어려운 조항도 아니거든요. (fully) unfurnished 로 가시면 가구부터 물컵 나이프 포크 하나까지 다 직접 공수하실테니 저런 인슈런스 필요없는데 part-furnished 로 세 줘도 요구하는 집주인들 가끔 있고, fully furnished 라면 어떤면으론 요구하는게 맞는 조항...집주인이 들여놓은 가구나 주방도구 전자제품 등등을 쓰면서 고장내면 보상하겠다는거니까요 >_< 물론 디포짓에서 깔 수도 있지만 가끔 디포짓으로 커버 안되는 데미지가 생기기도 하는게 현실이라서...ㅜ_ㅜ

contents insurance providers uk 구글해보시면 이것저것 나올거에요! 보험액수 결정할때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얼마까지 커버되길 원하는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등 물어보니까 그런거 잘 확인하시면 돼요. Good luck!

백과님의 댓글

no_profile 백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1.♡.55.64) 작성일

제 경우 2룸 플랏(furnished)인데, 1년에 대략 120 파운드 정도 했습니다. 커버리지는 deposit 5000파운드 정도였고, 1년치 한번에 내면 조금 할인도 해주더라구요.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나중에 디포짓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맘 편한게 좋아서 바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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