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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Rental) 6 Month Tenant Breaking Clause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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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후니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67.228) 댓글 1건 조회 1,540회 작성일 15-09-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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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at the Tenant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Tenancy Agreement by giving the Landlord, not less than two (2) months advance written notice.

Notice is to expire not less than six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Tenancy.


Q1. 두번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ㅠㅠ 영어실력이 딸려서요!

     (제가 보기에는 6개월후에는 notice가 종료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Q2. 계약서에 Superior Landlord, Head Lease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Q3.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거라 더 부담이 되는데, 주의해야할 게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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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지니님의 댓글

no_profile 오션지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21.103)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글이 없어서 제가 답변해봅니다. 전 계약서나 테넌시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그냥 제 경험과 계약서 내 조항만 보고 제 의견을 조심히 드려봅니다.

Q1. 2개월 이상의 노티스가 필요하고 6개월짜리 break clause인 관계로 6개월되는 날 또는 그 이후부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가는 날 기준 최소 2개월 전부터 노티스를 주면 되는 겁니다. 즉, 세입 시작이 1/1이고 7/1이 6개월이라고 하면, 아무리 2개월 이상의 노티스를 줘도 6/15 (5.5개월 정도 거주)에 나갈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2개월 이상의 노티스가 6개월되는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만료돼야한다는 의미입니다.

Q2.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Superior Landlord가 일반 집주인과 어떻게 다른지는..

Q3. 세입하시기 전에 거주하시는 공간 사진 다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룸만 렌트하시는거라면 주로 룸만 신경쓰시면 되고, 집 통재라면 집 전체입니다. 유연한 집주인 만나시면 작은 흠집이나 파손은 서로서로 좋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가실 때 본인 책임이 없는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만 보면 항상 집주인/부동산이 갑처럼 돼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지 깨알같이 적혀있습니다. 집주인이 지켜야하는 책임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죠.

카페트가 있는 집이라면 카페트와 같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wear and tear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셔야하고 (물론, 본인의 큰 실수로 카페트 한 구석에 구멍이 났다거나 하면 책임을 지셔야겠지만요)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문제 발생 시 (누수, 배관 막힘, 등)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명시돼있어야 나중에 골치가 덜 아픕니다. 모든 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메일로 문서화해놓으셔야하구요.

계약 무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지나다가 답변이 없어 댓글 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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