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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cy renewal fee를 내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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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2.♡.8.71) 댓글 3건 조회 2,470회 작성일 19-07-1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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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랜만에 영국사랑 들어와 보니 디자인도 산뜻하게 바껴있고 유용한 정보들도 많네요^^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집 렌트 연장을 했어요. 7월 10일자로,, (집세를 45파운드나 올리더군요 ㅠ, 계약갱신일은 9.7일이구요)
근데 지금 보니 Agent fee를 6.1부터 못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부동산에서 요구해서 모르고 줬거든요 138파운드.. ;;;
Renewal fee는 발생하는게 맞나요?

뭐 법이 바꼈다면서 5주치 보증금만 두고 나머지는 돌려주더라고요.
이건 바뀐 법대로 한거 보면 부동산이 저를 속였을 것 같진 않은데,,,
이 기사를 보면,,, 좀 알송달송해서요..
https://www.zoopla.co.uk/discover/renting/tenant-fee-ban/#UI5mk60iJ6e4lUiG.97
https://www.landlordsguild.com/tenant-fee-ban-qa-for-landlords/

Tenancy renewal fee를 내는게 맞았을까요?

이런말도 있던데,, 임대료를 45파운드나 올려줬는데, 이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ㅜㅜ 갑자기 혈압이....
Rent, but landlords cannot set a higher rent at the start of a tenancy to recoup their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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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쑤니님의 댓글

no_profile 쑤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8.♡.168.173) 작성일

여기 기사 보니까 6.1일 전에 계약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내년 5월 말까지는 연장시 등등 에 돈을 지불한다고 되어있네요.
If you entered into a tenancy agreement before June 1, 2019 you can continue to be charged some relevant fees – such as a check-out or contract renewal fee – until May 31, 2020.
저도 그 전에 계약해서 엄청난 돈을 내서 억울함이 있지만법이 테넌트들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임대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2.♡.8.88)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Shelter에 문의해 보니까,, 법은 바꼈는데,, 전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내는게 맞대요.. ㅜ 그럴거면 법은 왜 만들었어? 모르는게 약이라는 말이 맞네요,, 몰랐으면 당연히 내는 돈이라 생각했을텐데,, 괜히 왜 바보같이 몰랐을까 자책하고,, 맘 고생만 했어요. 영국 사는게 참 보통일이 아닙니다.  넘 힘들어요 ㅠㅠ 오래 사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혹시 리뉴얼 생각 중이신 분들 있으심,, 그냥 새로 구하세요! 리뉴얼피도 내야되고, 집주인도 자기 손해보기 시르니까 월세 올리네요.
새로 구하면 에이전시 피, 레퍼런스첵,인벤토리첵, 선불로 왕창 월세 내는것(앞으로 무조건 균등 지불해야함) 등등 불합리한 돈은 안내게 쑤니님 말씀처럼 임차인들에게 유리해 졌어요! 저처럼 손해 보지 마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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