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온 택배에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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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n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22.45) 댓글 2건 조회 1,422회 작성일 18-01-14 23:21본문
안녕하세요. 한국 쇼핑몰에서 코트 한벌을 주문했는데 상품가격은 7만원정도 택배비는 4만원정도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도 이미 쇼핑몰로 계좌이체했습니다. 쇼핑몰측에서는 상품가격을 당시 환율로 변환해 그대로 기입했다고 하네요; 그 쇼핑몰측에 물품명에 used clothes라고 적거나 금액도 적게 써야한다고 얘기했었어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발과,식품 등은 관세가 하나도 안붙었는데 옷 단 한벌에 관세가 30파운드정도 붙었는데 인터넷에 둘러보니 제가 받은 관세가 많이 부과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께름칙하네요. 이게 보통 인거가요?
인터넷 보니 관세 환불절차 밟기도 하던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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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우유니별님의 댓글
우유니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9.59) 작성일
물품 가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를 30파운드 부터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쇼핑몰에서 영수증 받은거 이메일로 보내셔서 증명하시면 되어요.
가격이 7만원 뿐이 안 하니 관세 취소해달라고 하셔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6.70) 작성일
7만원짜리 코트에 30파운드 관세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나저나 코트 엄청 싸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