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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한 업무에 대한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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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Molly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83.105) 댓글 5건 조회 2,750회 작성일 16-12-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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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봄~여름에 영국의 한 작은 회사 외부 하청으로 일을 재택으로 받아서 했었습니다.
처음에 선수금을 받고 일을 시작해 9월까지 모두 끝마쳤고 7월즈음에 8월말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일이 끝난 후로 3달이 넘도록 돈지급을 해달라는 연락을 완전 무시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요.. 

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이메일과 스카이프 채팅으로 했기때문에 저런 내용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고 계약서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고있구요. 회사가 망하거나 한것도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후의 경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못받은 돈은 1000파운드 정도로 큰돈은 아니지만 화가 나서라도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제가 취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소송이나 한국으로 치면 노동청 신고? 같은 것이 있을까요?
혹시 법적인 자문을 구할만한 업체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 1000파운드 다 이 일 해결하는데 쓰더라도 저 업주에게 대항하고 싶습니다. ㅠㅠ

답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제 상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는 아니고 저 일이 끝난후 취업비자로 다른 영국회사에 취업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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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olly22님의 댓글

no_profile Molly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83.105) 작성일

우왕 ㅠㅠㅠ 너무 감사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라 employee로 등록되진 않고 그냥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돈 지급을 하겠다는 계약서만 있습니다. 페이 슬립도 없구요 ㅠㅠ
사이트 정보 주신것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uk맘님의 댓글

no_profile uk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39.14) 작성일

단기 계약직이었으면 grievance 나 tribunal 이 가능할런지.. invoice 보내고, 돈을 받으시는게 더 낳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citizensadvice에 연락하셔서 한번 알아보세여...

코끼리풍선님의 댓글

no_profile 코끼리풍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7.150) 작성일

아마도 컨트렉터로 업무를 보신 것 같은데, 사업주체 : 사업주체 성격으로 두 사업 계약 당사자간에 의견차에 의해서 비용 지불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라서.. 법정으로 끌고 가시고 변호사 통해서 처리 하시면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이보다 훨씬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클거에요. 승소 못할 경우에는 법정 비용 및 상대쪽 변호사 비용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거라는 걸 알고서 상대 회사에서 더티 플레이 하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풍선님의 댓글

no_profile 코끼리풍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7.150) 작성일

그래서 물품 판매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크레딧으로 판매 할 경우에는, 최종 전달한 물품의 소유권은 모든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 공급자에게 속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든요. 외부하청으로 재택 근무 하신걸로 본다면 웹사이트 제작이나 동영상등의 컨텐츠 제작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 사진 에이전시나 컨텐츠 업체들은 최종본에 워터마크 크~게 찍어서 화질 좀 낮춰서 시연용으로 보낸 다음에 최종 비용 전액 송금 받고서 최종본을 넘겨주는 방식으로도 하더라구요. 저도 그런식으로 최종 지불금 못 받은 건이 몇 건 돼서 ㅎㅎ.. 다들 아시는 L쥐 라는 회사에서도 7개월이 넘게 대금 지불을 미뤄서 장비 다 빼버리겠다고 협박해서 최종 대금 받기도 했었구요. 모모 다른 회사에서 못받은 건 변호사 사고 뭐하고 해서 시간버리고 비용 들이면 배꼽이 더 크게 될 상황이어서 접어버린 건도 몇 건 되구요. 근데 그냥 얼른 잊고 다음번엔 이런 일 안생기게 안전장치 하나씩 더하는 걸로 교육비 대신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잊는 게 정신건강에 낫더라구요;;; 일 처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상대방을 욕하거나 협박 하는 등의 행동으로 꼬투리가 잡히면 오히려 불리해지니 주의하시구요.

코끼리풍선님의 댓글

no_profile 코끼리풍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7.150) 작성일

해당 일 하던 중의 비자는 컨트렉터로 일 할 수 있는 비자였나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게 아니었다면얼른 편히 접으시는 게 낫습니다.

영주권 지원할 때 탈탈 다 털어서 하나라도 걸리면 영국에서 쫓겨납니다. 2015년 부터 10년 합법거주를 근거로 영주권 지원하는 사람들도 세금 지불 내역을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컨트렉터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일한 정황이 포착되면 영주권 거절 및 추방.

컨트렉터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상태였다면(tier 1), 해당 기간동안 세금 신고 및 정정 내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완전 탈탈 털어서 그 중에 부정직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를 이유로 영주권 거절 및 추방. 해당 기간 중 월급 부풀려서 tier 1 받은 정황 포착되면 이걸로도 추방. (Tier 1/자영업자 경우는 HMRC에 SA302라는 서류를 요청하면 기존에는 세금 정정 내역 전후의 내용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홈오피스와 HMRC의 공조하에 모든 내용이 동시 표기되도록 해서 기존 세금 탈루자들이 비자 지원 전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동시에 비자 안주고 쫓아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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