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법정까지 가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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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63.136) 댓글 1건 조회 2,101회 작성일 16-11-06 18:59본문
영국에 체류할 때, 6개월 가량 shared house에 살았습니다.
8월말에 집을 나왔는데 아직도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gumtree에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 했고, 들어갈 때와 나갈 때 inventory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인듯 합니다..)
deposit protection service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청소여부와 방을 집주인이 확인한 것 뿐 이구요.
집을 나가는 날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집 나가기 전날, 보증금을 조금 뒤에 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조금 느낌이 이상했지만, 지금은 돈을 줄 수 없고, 반드시 한국계좌로 전액 입금 하겠다. 예전에도
국제학생에게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준 적이 있다. 신신 당부를 하길래 우선 귀국했는데
몇번 8월, 9월 ...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준 돈이 생겨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했고..
제가 거의 매일 전화하다 시피해서 10월 말에 다시 입금을 약속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
이제는 심지어 제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tion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shleter.org에서 본 action 전에 보내는 편지를 한국에서 보내 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관련 자료를 보내거나 진술서를 쓸 때 solicitor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계약서는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보증금 전부를 주겠다는 편지가 분명 오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무르게 행동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을 까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법정까지 가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국에 계신 법관련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의뢰를 받아주실 분이 계신지 한번 어쭈어보고 싶네요. ~
전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쁜 일이 있는 것이길 바랄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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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센트님의 댓글
브릿센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39.96) 작성일
deposit protection 에 맡기는게 집주인의 의무인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글쓴 분께 유리할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ㅎㅎ)
그나저나 자기돈도 아닌 보증금을 왜 안 주는건지 -_- 정말 구질구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