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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집 구매 경험 있으신 분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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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reen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8.♡.37.39) 댓글 14건 조회 3,329회 작성일 21-05-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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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영국에서 집을 구매하는데,

Mortgage를 받아서 10% 디포짓을 내야하는데,

디포짓 10%를 한국에 계신 엄마한테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리시터가 저희 한국에 계신 엄마(Gifter)의 모든 개인정보 (재산, 집 대출비용, 보험내역, 일자리 등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권리에 대해서 저희 엄마 싸인을 받아오라고 해서요....




대출 보증인도 아니고 10%면 몇천만원인건데, 여기에 싸인하는게 맞는걸까요 ? ㅜ


한국에 엄마 재산이 좀 있으셔서.. 개인정보에 예민하신 부분이라서

싸인하기 전 불안해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ㅜㅜ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Customer Privacy Notice


Why should you read this document?

During the course of dealing with us, we will ask you to provide us with detailed personal information relating to your existing circumstances, your financial
situation and, in some cases, your health and family health history (Your Personal Data). This document is important as it allows us to explain to you wha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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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we mean by “Your Personal Data”?

Your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that describes or relates to your personal circumstances. Your Personal Data may identify you directly, for example
your name, address, date or birth, National Insurance number. Your Personal Data may also identify you indirectly, for example, your employment situation,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history, or any other information that could be associated with your cultural or social identity. In the context of providing you
with assistance in relation to your Mortgage, Finance and Insurance requirements, in addition to Investment and Pension services by way of introduction to
Lakeside Financial Solutions Ltd. and for Will and Estate planning through Lakeside Wills Ltd. Your Personal Data may include:
Title, names, date of birth, gender, nationality, civil/marital status, contact details, addresses and documents that are necessary to verify you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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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tails of dependents
Health status and history, details of treatment and prognosis, medical reports (further details are provided below specifically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we may undertake in relation to this type of information)
Any pre-existing Mortgage, Finance and Insurance requirements, in addition to Investment and Pension and Will product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these



The basis upon which our Firm will deal with Your Personal Data

When we speak with you about your Mortgage, Finance and Insurance requirements in addition to Investment and Pension services by way of introduction to
Lakeside Financial Solutions Ltd. and for Will and Estate planning through Lakeside Wills Ltd. we do so on the basis that both parties are entering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services. In order to perform that contract, and to arrange the products you require, we have the right to use Your Personal Data for the purposes
detailed below.
Alternatively, either in the course of initial discussions with you or when the contract between us has come to an end for whatever reason, we have the right to
use Your Personal Data provided it is in our legitimate business interest to do so and your rights are not affected. For example, we may need to respond to
requests from mortgage lenders, insurance providers and our Compliance Service Provider relating to the advice we have given to you, or to make contact with
you to seek feedback on the service you received. On occasion, we will use Your Personal data for contractual responsibilities we may owe our regulator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or for wider compliance with any legal or regulatory obligation to which we might be subject. In such circumstances, we would be
processing Your Personal Data in order to meet a legal, compliance or other regulatory obligation to which we are subject.


The basis upon which we will process certain parts of Your Personal Data

Where you ask us to assist you with for example your insurance or ethical investments, in particular life insurance and insurance that may assist you in the event
of an accident or illness, we will ask you information about your ethnic origin, your health and medical history (Your Special Data). We will record and use
Your Special Data in order to make enquiries of insurance and investment providers in relation to insurance products that may meet your needs and to provide
you with advice regarding the suitability of any product that may be available to you. If you have 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it is
also very likely that we will record information on our systems that relates to those children and potentially, to their Special Data. The arrangement of certain
types of insurance may involve disclosure by you to us of information relating to historic or current criminal convictions or offences (together “Criminal
Disclosures”). This is relevant to insurance related activities such as underwriting, claims and fraud management. We will use special Data and any Criminal
Disclosures in the same way as Your Personal Data generally, as set out in this Privacy Notice. Information on Special Category Data and Criminal Disclosures
must be capable of being exchanged freely between insurance intermediaries such as our Firm, and insurance providers, to enable customers to secure the
important insurance protection that their needs require.


How do we collect Your Personal Data?

We will collect and record Your Personal Data from a variety of sources, but mainly directly from you. You will usually provide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our initial meetings or conversations with you to establish your circumstances and needs and preferences in relation to Mortgages, Finance, Insur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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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y also obtain some information from third parties, for example, credit checks, information from your employer, and searches of information in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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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hilipChoi님의 댓글

no_profile PhilipCh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23.192) 작성일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송금을 받아 집을 구매할 때는 그 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거죠. 제 경우도 돈을 송금했던 한국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자의 재산과 관련된 내역을 이곳에서 직접 접근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증여와 관련한 국세청 신고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통장으로 이체 받은 이력에 대한 근거를 한국의 은행에서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여자의 소득 형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concern이 있다면 납세증명서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 솔리시터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GreenUK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Green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37.39)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선뜻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달아주신 내용 어머니와 같이 확인해서 증여와 관련된 국세청 신고 내역이나 이체 받은 이력에대한 부분을 한국 은행에서 대체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위에 잘 못 적은 부분이 있는데,
솔리시터가 아니라 모기지 어드바이저와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7kand님의 댓글

no_profile 17ka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98.200)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자금이 불법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하여 형성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 듯 합니다.
윗 분의 말씀처럼 어머님의 국세청 세금 신고 내역등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증여가 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되었으면 한국 증여세 내역을 제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GreenUK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Green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37.39)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선뜻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여는 한국에서 진행되었고, 5천만원 미만이라 한국에서 따로 증여세는 없었습니다. ㅎ
한국에서 증여받은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 공증 받고 제출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올린 문서에 사인하는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ㅜ

+ 그리고 제가 위에 잘 못 적은 부분이 있는데,
솔리시터가 아니라 모기지 어드바이저와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같이님의 댓글

no_profile 오늘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29.73) 작성일

여기 이상한것 같아요. 얘네 쓰지 마세요. 솔리시터는 글쓴이 분의 자금이 합당 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 나중에 자기네 회사 디펜드 하기 위해). 뱅크 스테이트먼트 및 어머니의 레터 ( 위 자금은 글쓴이에게 100% Grant 이자 gift 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돈이 자기 (어머니) 한테 다시 갈일이 없다, 자금세탁 방지 이유) 정도면 되요. 무슨 부모님의 외국 재산 내역과 그 정보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영국이나 외국 사람중 집 산 사람 중, 자기 부모님 또는 자기 재산 전부를 증서로 보여 준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마 이런 사람 찾는게 더 어려울듯 해요. ///결론은 저 정보를 저 솔리시터가 가지고 있을 이유도 사용할 권리는 더더욱 없어요. 대충 읽어 보긴 했는데, 제 예상에는 저 회사가 보험. 모게지. 솔리시터 등등 그룹해서 글쓴이분한테 자기네 서비스를 제공 (소위 팔아먹을려면)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근데 보증금은 그렇다 쳐도, 본인이름으로 본인이 모기지 받는게 맞죠? 만약, 본인이 모기지를 갚을 능력이 없고, 부모님이 정황상 갚는거라면 저 요구가 가능할수도 있을수도 있을듯 싶네요.

GreenUK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Green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37.39)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선뜻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살아보는거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경험이 많고 본인 일처럼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네요..

모기지는 저희 남편 이름으로 받는거고, 처음에 모기지 어드바이저와 상담 받을 때 남편 일자리 신용 등급 등등으로 대출 한도 확인해서, 남편의 대출 한도 내에서 맞는 집을 구한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갚는 건 절대 아니고, 디포짓 금액만 증여해주신건데 그 부분으로 저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요구해서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저 서류를 받고는 대출 보증인으로 필요한 서류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ㅜㅜㅋㅋㅋ

+ 그리고 제가 위에 잘 못 적은 부분이 있는데,
솔리시터가 아니라 모기지 어드바이저와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모게지Adviser님의 댓글

no_profile 모게지Advis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91.54) 작성일

저는 영국에서 현재 모게지 adviser 로 활동중입니다.  gift 인데 부모님 전 재산, 일자리 등등 확인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한국고객이 많은데 한국에서 gift 할때에는 관련하여 일하여 보신 solicitor 가 추진하심이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제가 추천하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게지도 원하시면 도움 드릴수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은 william.lee@clearmortgageservices.com 입니다.

GreenUK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Green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37.39)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선뜻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위에 잘 못 적은 부분이 있는데, 솔리시터가 아니라 모기지 어드바이저가 사인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모기지 어드바이저가 저희 대출 알아봐주고 등등 많은 도움을 주셔서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최대한 이 분이랑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위의 문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ㅜㅜ 변경을 해야 할 수 도 있지만요.

그렇게 되는 경우 위의 메일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갑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HK3313님의 댓글

no_profile HK33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23.118) 작성일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요구한게 맞나요 ?
위 내용은 그냥 안내문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그 정도까지 요구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니 위 서류는 변호사 서류가 아니라, 모기지 브로커가 모기지 신청 전에 개인정보 취득에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이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글쓴분 변호사가 정말 그 내용을 요구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변호사를 바꾸시면 됩니다.
주변 한인중에 집 사신분들 있으시면 추천 받으셔서 알아 보세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GreenUK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Green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37.39)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선뜻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HK3313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솔리시터가 아니라 모기지 어드바이저가 보내준 문서가 맞습니다!

제가 집을 처음 구매 하는거라서 헷갈려서 그만 실수로 솔리시터라고 적었습니더. ㅜㅜㅋㅋ

어머니가 디포짓을 증여만 해주신 부분에서도, 모기지 어드바이저가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서류인데 제가 괜히 저희 어머니 개인정보 문제라 예민하게 확대 해석을 했을까요,,?!

이미 대출을 다 알아봐주셔서 쉽사리 모기지 어드바이저를 바꿀 수 도 없고.. 제가 사는 지역이 한인분들이 안계시는 지역이라서

영국인 모기지 어드바이저라서 이것저것 따저보기가 쉽지 않네요..

일면식도 없는데 제가 올린 영문 내용까지 읽어봐주시고,,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욥!!!

swcatmum님의 댓글

no_profile swcatm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02.37) 작성일

전액을 한국에서 가져와서 캐쉬바잉하는 경우에도 저런거 싸인 안해요. 10% 디포짓만 받으시는건데 굳이 저런거에 어머님 싸인을 받아오라 하는건 글쎄요...어딘가 either they are being overly sensitive or have some sort of trust issue with regards to how the funds are received...불필요하게 피곤하게 구는것 같은데, 그냥 어머님께 계좌이체 받으신 후에 원글님 계좌에서 나가게 해도 되지 않나요? 물론, 고액의 돈을 가져올때 바로 원글님께 보내면 어머님이 한국에서 증여세를 많이 내셔야 할 수는 있어요 ㅠ_ㅠ

Having said that, 모기지가 원글님 아니고 어머님 앞으로 나오는거라면 저정도 싸인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 인증하고 싸인할 서류가 훨씬 많을거라서 지금 상황이 아예 말도 안되진 않습니다만...그래도 딱 10% 디포짓 받는 상황에 저렇게까지 하는건 what a palaver...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GreenUK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Green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37.39)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선뜻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 말이 그 말 입니다 ㅜㅜ 10% 디포짓이 얼마나 한다고... ㅜㅜ 넘 민감하게 구는것 같아요.

한국인 상식으로선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계좌로 어머니께 돈을 받아서 영국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증여 신고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런 내용들을 다 증빙하는게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어머니 손편지와 도장을 적어서 증빙해달라고 하고, 모든 개인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내역에 싸인을 하라는건 좀...

모기지는 저희 남편이름으로 받은거고 저희 어머니는 아예 관련이 없으십니다 !!

댓글 달아주신 내용 보면, 모기지 어드바이저가 너무 무리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한 것 같네요.

+ 그리고 제가 위에 잘 못 적은 부분이 있는데,
솔리시터가 아니라 모기지 어드바이저와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w캣맘님 좋은하루 되세요. ^^

HK3313님의 댓글

no_profile HK33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23.118) 작성일

그 서류는 모기지 신청전에 발행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위 서류는 다른 모기지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회사마다 사용하는 양식이 조금 틀릴수 있는데, 위 서류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서류 입니다.

진행전에 클라이언트 정보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아주 형식적인 서류 입니다.

민감하게 생각하실 서류는 아니니,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SkyLoch님의 댓글

no_profile SkyLo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30.211) 작성일

저도 자금출처 내라고 해서 엄청 골아팠습니다.. 다행히 제경우는 급여라서 원천징수 서류로 가능해서 비교적 쉽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꺼를 여기로 받아오고 공증받고.. ㅜㅜ 일이 많더라고요
솔리시터가 하라는대로 해야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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