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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만료 훨씬 전에 이사나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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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o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4.♡.243.20) 댓글 2건 조회 1,622회 작성일 17-10-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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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갑자기 생겨서 계약 만료 7개월 전에 집을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대신 서브릿을 구해서 에이전시한테 얘기안하고 세를 놓을수도 있나요? 
(현재 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건 물론 불법이겠죠?
(또 유틸리티도 이런 경우 좀 복잡해지고요.)
근데 제가 에이젼시에 얘기하면 혹시 거기에서 서브릿 안놓는다고 할까봐서요.

저 아는 분은 그냥 디포짓만 못 받는다 셈치고 그냥 한국으로 가라는데 (한국분 아님)
나머지 렌트 안내고 가는건 당연히 불법이죠? 물론 비양심적이기도 하고요.
한국돈으로 600만원 정도 되는 돈이라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렌트를 지불할경우 집이 비어있을때까지만 내고 새로 누가 이사오면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미 귀국을 해버리면 어떻게 알수가 있죠?
(그냥 에이젼시를 믿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에이젼시에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낼 경우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만일 이사올 사람을 못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낸 fee는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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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세큐레님의 댓글

no_profile 세큐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55.♡.8.242) 작성일

그냥 지나가다가 댓글 드립니다.

1. 보통의 에이전시에서 계약했을 경우 1년 계약일 경우 계약서 보면 미니멈 6개월에 breakclause는 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최소 6개월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고, 그 이후에는 2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그 전에 계약을 끝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에이전시가 알아서 다시 살 사람 찾는 거고요.

2. sublet은 에이전시랑 이야기해보세요. 미니멈 채우셨으면 에이전시에게 최대한 빨리 notice 주는 게 낫습니다. 에이전시가 계약한 기간 채우라고 그러거나 미니멈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건 보통 불법인데, 혹시 악덕 에이전시일 수도 있으니) 얘기하시고 그럼 계약기간동안 sublet 구하겠다고 하세요. 그쪽이 동의하면 괜찮을 겁니다.

3. 디포짓 안 받고 그냥 가시는 건 큰일납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러지 마세요. 한국사람이 그랬다고 다른 집 찾는 한국분까지 나중에 피해봅니다.

4. 정상적 절차일 경우 (미니멈 채우고 노티스 주고) 서브렛 구할 때 보통은 에이전시랑 따로 계약 안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집세만 제때제때 잘 내시면 됩니다. fees 는 어떤 경우든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미니멈 채우고 노티스 2개월 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일찍 끝났을 경우 에이전시가 새 tenant를 구하는 경우 이건 본인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새 사람 찾는다고 fees를 본인이 낼 필요도 없고요.

이건 정상적 에이전시와 계약했을 경우 얘기입니다. 런던에 이상한 에이전시도 엄청 많으니 계약서를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도움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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