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를 들어간 집주인에게 도가 지나친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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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 집으로 이사간지 7주 정도가 되었습니다.
60대 흑인 집주인과 중국인 여자1 그리고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과도한 친함이 지나쳐 자기같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서면을 말하거나,
저와 함께 춤을 추는 꿈을 꾸거나,
집에 자정이 지나서 온 날 이후에는 저와 인사를 나누고 싶엇지만 두려워서 문을 두드릴 수 없었다면서 XXX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자를 했습니다.
문제는 잠금잠치가 없는 관계로 현재 극심한 불안함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나가고자 집주인에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들어갈 때 3개월치 렌트비 선불과 디포짓을 송금하였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받지도 계약서에 싸인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저의 계약이 12개월로 되었있고, 보증금에 대한 것을 그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정도로 볼때 Haressment 에 해당되며, 문자(text)까지 받으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Malicious Communications)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Stalking에도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요.
1. 경찰에 신고 부터
- Text를 받으셨으니, 이미 명확한 증거가 있네요.
- 만약, 지금 순간에도 꾸준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면(예를 들어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온다거나, 직접 찾아온다고 협박 한다거나) 999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하시고,
- 그렇지 않다면 101으로 신고하세요.
2. 보증금 문제 + 변호사
- 위 범죄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 부터 여러 정황상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형사 피해자 구제의 경우 no-win no-fee 로 case를 받는(수임료 없이) 변호사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경찰 신고부터 하시고 변호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crime support team이 붙을거니, 변호사 선임이나 피해보상(정신적) 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힘내시고, 혹시나 계속 어려운 상황이시면 댓글 주세요.
Delalick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학교와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상황입니다. 오늘 집주인의 계속적인 in person meeting 요구로 친구들과 함께 집을 갔다가 경찰이 오는 상황까지 왔는데 다행이도 경찰들이 저의 편에서 도와서 소량의 짐을 잘 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방에 설치해 둔 CCTV를 꺼두고 그 전에도 제 물건들을 뒤적거린 영상이 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글을 문에 붙여둬서 그것도 경찰에 추가적으로 report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언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홍차가좋아님의 댓글의 댓글

쪽지 확인해주세요!
허당님의 댓글

변태 새끼.
님의 변심으로 인한 조기 계약 종료가 아니고 집주인에게 잘못이 있으니..경찰에게도 리포트 되었으니 님에게 상당히 유리해 보이네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썩을거.
최소한 아주쎈 금융치료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