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Section21 노티스로 강제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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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assured shorthold tenancy로 영국현지 부동산과 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관리를 모두 맡겨 부동산이랑만 소통하는 형태입니다
계약 전부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시도했다고 하구요(입주 후에 플랫메이트들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선 일절 말 안함)
계속 관련뷰잉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2-3달 전쯤에 누군가 사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젠가 노티 받고 쫒겨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1월 28일자로 Section 21 노티스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2월7일까지 나가라고 하구요 노티스 기간은 계약상/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걸리는게 계약서상으로 노티스는 집주인(혹은 부동산)/세입자 모두가 한달 중 특정 날짜인 9일(월세납부마감일)에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28일은 그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유로 노티스가 무효화 처리가 될 수 있는지(만약 집주인이 Court까지 가는 액션을 취했을 시)가 궁금하네요
사실 계약기간이랑 2달차이밖에 안나서 계약위반 사유를 내세워서 안나가고 버티면 집주인쪽에서도 법원까지 갈지.. 뭐 이런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경험이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찾아봤는데 런던에서는 강제집행으로 결론이 나와도 시간이 꽤 오래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다음달 9일에 노티스가 다시 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지겠지만요
4월까지만 살고 한국 돌아가는 것도 고려 중인 상황이라 이 경우에는 이사를 해야 하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Shelter, Citizen advice, GOV 사이트에 관련 내용 모두 확인해보았는데 계약서에 나온 조항을 안지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이외 EPC 등의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러 조언이나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몽테뉴님의 댓글
집주인쪽에 마지막 날을 9일로 미루던가 아님 28일까지 계산해줘라 라고 문의 해보는것 말곤 님 말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시기에 맞춰 이사 준비하시는게 님한테 이득입니다. 노티스 무효, court는 너무 비약적이고 님이 얻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마당에 배째라 식의 사유지 무단점거는 상대도 없는데 링 위에서 혼자 허공에 쉐도잉복싱하는것처럼 보이네요.
부동산은 집주인한테서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이고 지금 구매자도 생겨 크게 커미션 받기 직전이라 집주인한테 충성심 맥스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2명한테서 내용증명 받아요...
LOND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ninanoh님의 댓글
월세 내는날이 매달 9일이면 2월 7일 아니고 2월8일이 마지막날이어야 한다는 부분말고는 11월 28일인것은 법적으로나 계약서 상으로 아무 문제도 상관도 없습니다. 노티스를 준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라 끝나는날짜일거고요. 노티스 기간을 맞췄는지가 중요한건데 2달이상노티스 주었기때문에 세입자는 1달 집주인은 2달로 명시되었을걸로 보이네요.
LOND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에는 Notice
can only be served on the 9th of each month after the break clause period has expired. 라고 적혀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게 맞을 것 같네요,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몽테뉴님의 댓글
님의 댓글까지 읽어보니 확신이 좀 드는게 글 제목만 보면 집주인을 악인처럼 몰고 님이 억울한 상황 같아보이게 쓰셨고,
또 원문을 보면 아무 잘못없는 집주인을 글쓴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꼬투리 하나 찾아서 감아보려고 시도하려는 님 의도가 보입니다.
상당히 정상적인 계약종료를 강제퇴거로 표현하시고 계약 종료 후 진상부렸을 시 법적으로 유불리 따지는것도 참 악의가 있어 보이네요.
을질이 아주 습관이 되신 분 같은데요. 하이브, 뉴진스 감아보려다 나락간 민희진보고 뭐 하나라도 배우시길.
LOND님의 댓글의 댓글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팔 목적으로 내놓은 집을 아무말없이 숨기며 월세 계약했고 계약하자마자 몇달동안 뷰잉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뷰잉 다음에 오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열쇠로 문열고 들어온적도 있구요, 그거로 항의하니까 협조안할시 SECTION21 발동시키겠다고 협박식으로 말하더라구요 ㅎㅎ 집주인에게 악감정 생기는게 당연합니다^^ 집주인이 갑이 맞죠, 집 없는게 서러운것도 맞구요. 하지만 계약서에 쓰여있는대로 안지킨것도 집주인입니다, 계약서에 저렇게 써있어서 매달 9일마다 불안해하며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28일에 통보하니까 어이도 없구요, 계약 위반 아닙니까? 을질이라뇨 ㅎㅎ 갑질을 이미 수없이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다 괜찮은게 아닙니다, 사람간 예의가 있어야죠
영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영국 법을 잘 모르고 최대한 찾아도 안나와서 질문을 한 것이지, 현 상황에 대한 본인의 평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급발진 하시는것 보니 평소에 저런 마인드로 갑질하며 법만 지키면 아무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좋은 마인드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 닽네요, 답변 감사하다는 댓글에 굳이 찾아와서 안좋은 소리 남기시는게 정상적인 인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londonzip님의 댓글의 댓글
공정한 의견: '약자인 척' ? 했다면 약삭바른 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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