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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tax......전문가분들 꼭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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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Bra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0.♡.121.136) 댓글 6건 조회 6,361회 작성일 13-10-1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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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현관, 거실, 부엌 쉐어하고
2, 3층에 각 층마다 방 3개씩 총 6개 방이 있는
Student accommodation 에
7월 15일날 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만기날짜가 다되가구요
다른 스튜디오 계약해논 터라 그쪽으로 옮길건데

이 플랫에 방이 6개가 있지만 저랑 독일친구 이렇게 둘만 살고있습니다
제가 영국온지 얼마 되지 않고 정보도 없어서
분명 플랫이나 아파트 통째로 렌트하는게 아니라
Student accommodation에 지내는거면 Council tax를 낼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독일친구가 오늘 우리 둘앞으로 Council tax안내문이 날아왔다고 왔네요
(사진찍어 첨부했습니다ㅠ)
University student라면 상관없지만
제가 어학연수차 온거고 주당 15시간밖에 수업을 듣지 않아
Full time 학생이 아니라 면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서류내용이 아직은 텍스가 부과된게 아니라 시청에서
저희 집이 학생들 사는 집이어서
이집에 사는 학생들의 학생재학증명가능한 서류를 달라고 하는거라는데

분명 3달전 계약 전에 모든 빌 포함이라고 했는데
카운슬텍스를 내야 한다는 정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Tenancy agreement를 보니
The Rent does include for electricity, gas, water and television license.
If all adult occupiers of the Property are University students, they can claim exemption from Council Tax.
If not exempt, the Tenant is liable to pay the Council Tax on the Property.

The Landlord will charge the Tenant for each failed payment an amount of $35, this included bounced cheques, missed standing orders or refused direct debits.

라고 적혀있는데 마지막 두문장은 잘...해석을 못하겠네요

제가 다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제가 Fulltime student가 아닌 것 때문에
새집 구할때도 빌포함 된곳으로 구하려고 발품팔아 정말 힙겹게 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데서 이렇게 되니 정말 답답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의 TV Licence 부분에서는
해결해달라고 몇번 말했지만
TV를 3개월 내내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전 14일 그러니까 4일 안으로 새 스튜디오로 이사를 갑니다
새 집은 카운슬텍스까지 빌에 다 포함이구요

어떻게 되는건지 아는 게 없어서.. 너무 서두없이 썼네요
지식있으신 회원님들 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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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황소개구리님의 댓글

no_profile 황소개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83.101) 작성일

일단 컨슬택스는 내셔야 합니다. 학교에가셔서 컨슬탤스용 스쿨래터 있냐고 물어보시고요 없다면 걍 내셔야합니다.

티비는 티비가 있고 수신이가능한 정상적은 TV라면 역시 내셔야 하고요 이런경유 컨슬택스나 TV나 6명이 쇄어하는 집이기떄문에 6명이 정부다 뿜빠이해서 각자목이 놔뉘어 나오는대요, 일단 2분이시니 2분이서 내셔야하는 겁니다. 쩝;;;

잔나비님의 댓글

no_profile 잔나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42.232) 작성일

윗님말씀에 동의합니다. 덧붙여 위의 레터는 돈내라고 청구서가 온것은 아니고 이전의 살던 사람들이 모두 학생이었다는것은 알고잇지만 새로 지내게 되신 님께서 카운실텍스를 면제받으시려면 님이 풀타임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레터를 끊어서 보내셔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시간 랭귀지학생이시면 대부분 면제 안되십니다... 혹 그 독일친구가 대학교학생이시면 25%는 할인받으실수있고요..계약서에도 카운슬텍스도 빌에 포함이라는 사항이 없기도 하구요... 그리고 티비도 집에 티비가 있다는 사실로만으로도 내셔야해요 ^^;

Ellie님의 댓글

no_profile El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46.52) 작성일

카운슬텍스를 내야 한다는 건 두 분이 말씀해 주셨죠. 제가 알 기로는 occupied 한 기간만 내면 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네요.
마지막 두 문장은, 어느 빌이든 제대로 페이가 안되면 - 님이 낸 체크가 은행에서 잔고부족 등으로 process가 안 되거나 빌 내는 기한 안에 페이를 안 했거나 등의 일이 생기면- 건당 35파운드의 벌금? 을 내야 한다는 거에요. 제대로 날짜에 맞춰 낼 돈 내시면 상관 없죠. 만약 TV licence를 안 내고 싶으시다면 TV를 버리거나 파셔야 해요 ^^;

minhye kim님의 댓글

no_profile minhye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47.210) 작성일

저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격에 비해 괜찮은 컨디션이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Council tax 밀린것 까지 다 내라해서 오히려 다른집보다 좋지 않은 컨디션에 비싸게 살게되는 꼴이 됐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택스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집은 내가 살고 있는걸 신고 안해서 일까요??
영국에서 살다보니 집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ㅜㅜ

karl님의 댓글

no_profile kar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8.♡.40.40) 작성일

Tenancy agreement를 보니
The Rent does include for electricity, gas, water and television license.
->그 렌트는 전기,가스,수도,티비라이센스 포함되어 있다.
If all adult occupiers of the Property are University students, they can claim exemption from Council Tax.
->만약 거주자(성인)들이 대학생이라면, 그들은 세금 면제를 주장할수있다
If not exempt, the Tenant is liable to pay the Council Tax on the Property.
->만약 면제가 아닐경우, 그 거주자들은  세금을 지불할 법적책임이 있다.
The Landlord will charge the Tenant for each failed payment an amount of $35, this included bounced cheques, missed standing orders or refused direct debits.
->그 집주인은 그 거주자들에게 각각 지불금을 실패할경우 건건마다 총 35파운드(작성자님께서 다시확인하셔야할듯 아마 파운드일꺼에요) 부과할것이다, (이경우도 포함됨 -부과설명 : 부도수표,자동이체-기간놓친것,거절된 자동이체 )

정리하자면 , 필자님은 utility 는 계약서상 집세에 포함되어 있고, 카운슬 텍스경우는 아니네요,
그러므로 내셔야됩니다, 만약, 세금을 내실때 기간이 자날경우,( 부도수표나, 자동이체기간놓칠경우, 또 자동이체가 거절될경우 ) 집주인에게 35파운드 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네라님의 댓글

no_profile 네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3.♡.130.189) 작성일

렌트에 TV License 포함되어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티비를 보시든 마시든간에). 하지만 카운슬택스는 내셔야합니다. 독일친구는 full-time student이고 그 집에 둘만 살고 있다면 총 25프로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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