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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중인 집 조기퇴거시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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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런던은추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7.♡.74.118) 댓글 4건 조회 2,479회 작성일 20-06-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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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메일을 보내놓긴 했지만 휴가라고 해서 답을 아직 못받아서
영사에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렌트중이고 2/15 - 10/14 까지 계약입니다.
돈은 upfront로 이미 한번에 지불했고, deposit은 TDS에 1944.23 걸려있습니다.

집은 랜드로드가 따로 없고 부동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인해 경제활동을 못했고, 도저히 여기에 더 있는게 무의미한 것 같아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나갈생각입니다.

이런경우에 제 디포짓은 원래 계약끝나는 날이 지나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살지 못하고 나가는 잔여금은 당연히 돌려받을수가 없는거겠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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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레몬물님의 댓글

no_profile 레몬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235.41) 작성일

보통 breaking clause가 없으면 불가하나 아예 기간이 많이 남은만큼 어떤 charge를 내면 계약파기가 더 이득일수도 있으니까 계약서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고 부동산 휴가가 끝나는대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런던은추워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런던은추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7.♡.74.118)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다시보니 2. TENANT BREAK CLAUSE
If you want to end the tenancy before the end of the fixed term stated at clause (계약기한날)B4, at any date after the first six months of your tenancy have elapsed, you may give us not less than two months’ written notice of your intention to end the tenancy.
You must continue to pay the rent up to the expiry date of your notice (being the date that you state in your notice that you want the tenancy to end) or the date that you vacate the Premises, whichever is the later.
On or before the expiry date of your notice, you must vacate the Premises and return possession of it to us or Get Living.
 이리 되어있는데 계약 6개월후 조기퇴거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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