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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에는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나 이와 관련되는 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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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unainLond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4.♡.25.15) 댓글 4건 조회 1,953회 작성일 22-04-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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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직후부터 두 달 가까이 관리, 보수유지, 수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집주인과 관리대행 부동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는 카운슬도 개입된 상황인데 카운슬 오피서(Environmental Health Officer)에게 부동산 측에서 제가 mental health problem이 있고 OCD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오피서가 제게 (통화/개인적으로) 정신 건강 질환이 확실히 없는지도 물었고, 확실히 없다고 분명히 답했고요. 부동산의 Head of property management라는 사람부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메일이나 제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카운슬 오피서한테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상황) 이것을 고소까지는 안(못)하더라도 증거도 없는 허위내용을 실제처럼 이야기하는 위험하고 무례한 언행/태도에 대해서 부동산에 직접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나 판정 받은 것 없고 실제로도 없는데, 근거도 없이 제가 정신건강 질환이 있고 강박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영국에는 이런 것을 제지하는 법령이나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등이 전혀 없는건가요? (명예훼손죄는 없다는 기사를 읽어서..) 표현의 자유라지만 사실이 아닌 저런 이야기를 근거/증거도 없이 막 주장해도 영국, England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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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가디언님의 댓글

no_profile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1.♡.49.124) 작성일

- 주소지 관할 Citizen's Advice Bureau 쪽으로 간략한 사정을 써서 이메일을 보내시고요
- 그 부동산이 소속된 협회 ( 그 부동산의 광고에 쓰여진 것, 예를 들어 ARLA 등등 ) 에도 complaint 이메일을 보내시고요
- 카운슬의 Environmental Officer는 premises visit을 하지도 않고 추정하거나 powerful side의 말만 듣고 tenant의 고충을 외면하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discrimination 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formal request를 한다고 알리십시오.

-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면 자세한 사정을 쓴 레터를 법률문서로 만들기 위해 ' statutory declaration'을 하게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변호사 앞에서 성경책 또는 그들이 내어주는 문건 ('사실임을 선서한다'고 쓰인 )을 읽고 선서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직인과 서명날인을 받으십시오 ( 법에 정해진 비용이 10파운드 내외이므로, 돈 되는 일이 아니라 안 한다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이 선서문건이 마련되었으면 카운슬과 부동산에 반드시 'special delivery'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
그런 다음, 그들과 '네고-대화'를 하십시오

LunainLondon님의 댓글

no_profile LunainLond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25.15) 작성일

영국가디언님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카운슬 오피서 (EHO) 집 inspection 방문은 마쳤고요. 오피서가 그 말을 믿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저에게 부동산 직원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오피서와 부동산 개인 통화/대화 시에) 저에게 알고있으라고 귀띔?해준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실제 정신 질환이 있는지 확인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없다고 했고 카운슬 직원도 부동산의 일방적인 주장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집에 문제 해결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이라 계약 파기-어떤 방식으로든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에서 저를 근거 없이 정신 질환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부족해 테넌트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그러 인해 관계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고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타인(오피서)에게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저를 테넌트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국가디언님의 댓글

no_profile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1.♡.49.124) 작성일

아 네-, 몇 자 더 적겠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 싸늘합니다. 계약은 계약법에 근거하므로 계약서에 씌여있는대로의 것들이 objective가 됩니다. 계약서의 landlord obligation 내용과 연관지어 이러 이러해서 그들이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파기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written evidence를 붙여 그들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자질이 불량해서 계약이행을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아마도 무시될 수 있기에 그들과 네고를 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또한 libeling이나 discrimination 이슈에선 성문화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랬다 등등의 verbal witness는 court hearing 단계에서나 채택될 것이고 legal action 시작에선 문서형태로 보여져야 한답니다.

P.S.:전문가가 아니라서 확답을 유보하고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사정에 따라 말바꿈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도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EHO에게 '당신이 내게 "---"한 말, 물어본 말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이메일로 언급하신 후, 사정설명에서 언급하셔도 됩니다.

영국에서 언어습관상 통례로 "It/she/he is a mental, or maybe a mental problem or OCD/Obsessive Compulsory Disorder matter"라고
일컫는 것은 한국에서 '희귀한 사람이다 or 머리 돌았나 보다 or 미쳤지'정도의 비난이나 불만 또는 깔칭을 표현하는 것으로 F-words보다 강하거나 sophisticated cunning blaming입니다. 이 것에 different cultural ignorance를 입히면 (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한 ) discriminated verbal abuse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As for Me'로 주장을 하시되 감정표현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논리에선 객관적 타당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LunainLondon님의 댓글

no_profile LunainLond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25.15) 작성일

영국가디언님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계약서 내용에 기반하여 위반됨과 파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이 향후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모든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성문화된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측에서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는 (카운슬 오피서에게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한) 것을 이메일에 언급은 해도 될지요? 무시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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