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연장을 앞둔 상황에서 계약서 내용중 Break Clause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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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몰든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76.144)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22-12-08 10:02본문
위의 내용은 20220225 ~ 20230225 까지 Tenancy Agreement 내용 중 미니멈 스테이 기간 관련 발췌 문장입니다.
25th AUGUST 2022 (“The Break Date”): 이 내용은 결국은 미리 발생시킨 두달 노티스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8월25일 까지는 살고(6개월 미니멈 스테이), 그리고 8월25일 이후에는 쌍방간에 두달 노티스 기간만 미리 주게되면 계약이 파기됨을 말하는 것인지요?
또한 이미 1년을 살았고, 향후 특별히 이사를 갈 생각은 없지만 미니멈 스테이 조항으로 묶이는 상황 보다는 이후 부터는 자동으로 rolling contract(?) 방식으로 따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쌍방간의 두달 노티스로 계약이 종료 될 수 있게 하는 상태로의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rolling contract라는 개념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25th AUGUST 2022 (“The Break Date”): 이 내용은 결국은 미리 발생시킨 두달 노티스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8월25일 까지는 살고(6개월 미니멈 스테이), 그리고 8월25일 이후에는 쌍방간에 두달 노티스 기간만 미리 주게되면 계약이 파기됨을 말하는 것인지요?
또한 이미 1년을 살았고, 향후 특별히 이사를 갈 생각은 없지만 미니멈 스테이 조항으로 묶이는 상황 보다는 이후 부터는 자동으로 rolling contract(?) 방식으로 따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쌍방간의 두달 노티스로 계약이 종료 될 수 있게 하는 상태로의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rolling contract라는 개념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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