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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국 증여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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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건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4.220) 댓글 2건 조회 1,726회 작성일 23-01-1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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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이사를 가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한국에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영국에서 해당 송금을 받았을 때,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여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영국의 annual exemption인 3000파운드 보다는 많은 상황이고,

현재 한국 세법상 한국국적/ 비거주자라 한국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여세는 한국 국세청에 조만간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영국세법상 gift money가 inheritance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해당 gift money에 대한 세금은 없고,

또한 한국에서 납세를 한 것이 소명되면 딱히 이중으로 납세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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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penScience님의 댓글

no_profile openScie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71.224) 작성일

묻는 태도가 겸손하고 대단히 성실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험 없지만 댓글이 없어서 관련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해하신대로,
영국 세법에 따라 선물은 1인당 £3,000의 연간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선물로 부모는 자녀에게 £5000 까지도 세금없이 선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비거주자로서 한국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국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에 문제가 될 경우 한국에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을 입증, 이중과세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의 조세 조약 또는 협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가져온 금액이  £10,000가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정상적인 영국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된 경우 그 이상도 세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건태님의 댓글

no_profile 건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4.220) 작성일

귀한 시간 내어 직접 찾아보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언급하신 금액 (1만 파운드)은 송금이 아니라 직접 현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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