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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랏 계약 종료시 Professional End of Tenancy Cleaning 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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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뉴몰든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8.♡.129.11) 댓글 3건 조회 1,060회 작성일 23-01-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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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이사를 들어왔고, 1년을 살고 플랏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에서 세달 전 새로 이사 들어온 윗집의 거주자들이 심하게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이어서 고민 끝에 이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중입니다.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준 후  Professional End of Tenancy Cleaning 요구 관련 내용을 메일로 받았는데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세입자에게 청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How clean is clean?
   
사실 오랜 기간 큰 집을 관리하고 살았었고, 현재는 자그마한 원베드 플랏이기에 어렵지 않게 잘 관리하고 살았구요, 집의 현재 상태가 저희가 처음 이사를 들어 올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집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직접 청소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디 까지나 저희의 생각이구요! 집주인이  Professional End of Tenancy Cleaning을 했다는 영수증을 요구하는 걸로 봐서는 단지 청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테넌트와 계약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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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aa님의 댓글

no_profile jaya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58.173)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 AIC 입니다.

짧게 답을 드리자면 Tenant Fees Act 2019가 시행 된 이후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전문 청소 업체를 사용을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Tenancy agreement에  전문 업체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도록 명시되어있어도 효력은 더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집주인과 세입자간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입주했을때 집주인에게 전문 청소를 요구 했으면 퇴실하실때 세입자가 청소 없체에 맡겨 청소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입주하셨을때 inventory check list 에 나와있는 대로 집을 정리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만약 디파짓에서 청소금액을 뺀다고 하면 금액만큰 근거 자료를 요청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info@a-investco.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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