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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관련/노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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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IKA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187.251) 댓글 4건 조회 362회 작성일 24-05-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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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 계약할 때
보증금 1달치 + 노티스 1달 전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직장이 구해져서 5월까지만 살고 직장근처로 집을 옮겨야하는 상황이고, 아직 집주인한테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5월중순쯤에 집주인한테 5월까지만 살고 나가게 됐다고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4월 말 쯤에 방값을 줬고 현재 보증금과 합하면 5월치까지 낸 상태/ 집주인과 직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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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게말이냐방구냐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그게말이냐방구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45.12) 작성일

운영자라는 양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달아도 되나? 그리고 어투가 왠지 랜드로드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양 선입견이 있는듯 함..
어찌됐든 계약 사항을 파기하게 된 이유 제공을 글쓰신분께서 하셨으니 제일 좋은 방법은 랜드로드한테 이래저래 해서 정말 미안한데 직장 근처로 옮겨야
할것 같다라고 해보시고 안된다고 하고 대신 사람을 찾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된다고 하면 사람을 찾아서 디포짓을 돌려 받는 방법도 있어요.

운영자님의 댓글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4.134) 작성일

여전하시네 ㅎ 내 이사람 이러는거 보는 맛에 강퇴를 못시켜 ㅎㅎ
오랜 기간 영사 운영하면서 비슷한 케이스들 보니까 이런걸로 꼬투리 잡아서 디포짓 못주겠다는 랜드로드들 많이 봐서 한 얘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레팅은 아니고 홈스테이였는데 약속된 기간(2주)만큼 전에 노티스 안줬다고 디포짓 못 받은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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