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어 급히 자문구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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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2.♡.236.128) 댓글 3건 조회 372회 작성일 25-01-07 08:50본문
런던으로 올 일이 생겨 급히 집을 구하는 도중 일어난 일에 대한 자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영국 civil law에 관하여 잘 아시거나, 어디에 연락늘 취하는게 가장 적절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뷰잉 당시에는 제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 서면 계약서(lodger agreement) 작성을 완료하고 deposit (holding deposit X) 지불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에 직장 문제가 꼬여 계약한 집을 취소해야하는 상황이되었고, 다음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취소했으면 한다고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첫달 월세를 내야하며, 디포짓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holding deposit이 아닌, normal deposit이라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고사하고 첫 달 월세까지 내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지역은 런던 wood green이며, 관련한 조언 가능하신분 답글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90.25) 작성일
Lodger Aggrement 에 계약취소/철회 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취소/철회 시 Minimum Notice Period
2. Deposit Return Condition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법에서 보장하는 임대인의 권리는 제한적입니다.
Lodgers are also not protected by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 this means your landlord is under no legal obligation to protect your deposit. If your landlord refused to return your deposit then you may have to go to the small claims court to get it back.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90.26) 작성일
아래의 소액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england.shelter.org.uk/housing_advice/tenancy_deposits/court_action_to_get_your_deposit_back
Rob01님의 댓글
Rob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5.♡.90.180) 작성일
영국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인하신 즉시 효력이 있으니 보증금 환불 불가 및 월세 납입은 법적으로는 의무사항 이십니다 ..
집주인이 한국분이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드리는등 잘 한번 양해를 구해보시고 영국인이나 부동산이라면 쉽지않을거 같네요.
다만 집주인도 월세까지 받으려면 원글님께 청구소송을 해야하니 그것 역시 enforcement는 어렵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