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수도 요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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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idbrooke, blackheath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전 거주자가 나간 뒤로 빈 집의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상태가 4-5개월
지속된 상태에서 제가 입주했습니다.
우편으로 EDF, E.ON에서 독촉 우편이 배송되고 있고, 저는 아직 EDF, E.ON에 대한 account가 없어서 제가 사용한 한 달간의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집을 얻는데 도음을 준 Letting agent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EDF, E.ON에 연락해서 제가 입주한 다음날부터 고지서를 발송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mochacoffe님의 댓글

직접 렌트를 하신 경우, 카운슬 텍스는 해당 카운슬에 이사 들어온 날짜로 이전신고를 하시면 거주하신 날짜 부터 계산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 이전 거주자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촉 메일이 온 카운슬에 연락 (전화, 이메일, 혹은 카운슬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여, 몇 월 며칠 부터 이 곳에 이사 들어왔다고 신고하면 계약서 상에 명시된 거주 날짜 부터 계산해서 빌 invoice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고, 이 전에 밀린 부분은 집주인 혹은 letting agency가 해결할 부분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와 같은 utility bill은 갖고계신 어카운트가 있다면 그대로 이전 하면되고, 전혀 없으시면, 새로 어카운트를 본인 명의 로 여시면 됩니다.
현승님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운슬 tax 관련해서는 따로 우편 받은 것은 없고요. 전기, 가스 관련 업체에서 bill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거주자가 유지했던 어카운트를 그대로 사용하되 이사 날짜를 통보하고 이 때 부터 발생한 요금을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요. letting agency에게 이전 것들을 해결하라고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NFLKANG님의 댓글의 댓글

영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터무니 없는 대답이라서 한마디 댓글 쓰고자 합니다.
1, 카운슬 텍스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연락은 1년에 한번 고지함으로 끝납니다. 본인이 알아서 자진신고와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학생은 면재가 이루어지지만 이 경우에도 고지서 받은 후 학생신분 서류 등으로 면제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알거나 모르거나 연체가 되면, 법원으로 재팬에 넘겨지며, 어느 순간 입국이나 출국 할 때 체포 당하여 더 큰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이지요.
2, 전기, 가스 어카운트를 이전 거주자 어카운트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타인 명의 그대로 사용은 본인들 어카운트 가지고 다니는 것이므로 불가능 하기도 하겠지만 설혹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 하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 하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무사히 운 좋게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현승"님의 영국에서의 거주 하였다는 증명 자체는 임대 계약서 만으로는 확인 불가능 하다는 것 참작 하시길.
현승님의 댓글의 댓글

쉽게 답변을 얻고자 함에 미안함 마음이 있습니다. 다행히 DNFLKANG 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염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