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Section21 노티스로 강제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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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6년 4월까지 계약된 집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런던)
계약은 assured shorthold tenancy로 영국현지 부동산과 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관리를 모두 맡겨 부동산이랑만 소통하는 형태입니다
계약 전부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시도했다고 하구요(입주 후에 플랫메이트들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선 일절 말 안함)
계속 관련뷰잉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2-3달 전쯤에 누군가 사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젠가 노티 받고 쫒겨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1월 28일자로 Section 21 노티스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2월7일까지 나가라고 하구요 노티스 기간은 계약상/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걸리는게 계약서상으로 노티스는 집주인(혹은 부동산)/세입자 모두가 한달 중 특정 날짜인 9일(월세납부마감일)에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28일은 그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유로 노티스가 무효화 처리가 될 수 있는지(만약 집주인이 Court까지 가는 액션을 취했을 시)가 궁금하네요
사실 계약기간이랑 2달차이밖에 안나서 계약위반 사유를 내세워서 안나가고 버티면 집주인쪽에서도 법원까지 갈지.. 뭐 이런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경험이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찾아봤는데 런던에서는 강제집행으로 결론이 나와도 시간이 꽤 오래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다음달 9일에 노티스가 다시 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지겠지만요
4월까지만 살고 한국 돌아가는 것도 고려 중인 상황이라 이 경우에는 이사를 해야 하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Shelter, Citizen advice, GOV 사이트에 관련 내용 모두 확인해보았는데 계약서에 나온 조항을 안지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이외 EPC 등의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러 조언이나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은 assured shorthold tenancy로 영국현지 부동산과 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관리를 모두 맡겨 부동산이랑만 소통하는 형태입니다
계약 전부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시도했다고 하구요(입주 후에 플랫메이트들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선 일절 말 안함)
계속 관련뷰잉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2-3달 전쯤에 누군가 사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젠가 노티 받고 쫒겨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1월 28일자로 Section 21 노티스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2월7일까지 나가라고 하구요 노티스 기간은 계약상/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걸리는게 계약서상으로 노티스는 집주인(혹은 부동산)/세입자 모두가 한달 중 특정 날짜인 9일(월세납부마감일)에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28일은 그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유로 노티스가 무효화 처리가 될 수 있는지(만약 집주인이 Court까지 가는 액션을 취했을 시)가 궁금하네요
사실 계약기간이랑 2달차이밖에 안나서 계약위반 사유를 내세워서 안나가고 버티면 집주인쪽에서도 법원까지 갈지.. 뭐 이런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경험이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찾아봤는데 런던에서는 강제집행으로 결론이 나와도 시간이 꽤 오래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다음달 9일에 노티스가 다시 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지겠지만요
4월까지만 살고 한국 돌아가는 것도 고려 중인 상황이라 이 경우에는 이사를 해야 하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Shelter, Citizen advice, GOV 사이트에 관련 내용 모두 확인해보았는데 계약서에 나온 조항을 안지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이외 EPC 등의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러 조언이나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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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몽테뉴님의 댓글
집주인쪽에 마지막 날을 9일로 미루던가 아님 28일까지 계산해줘라 라고 문의 해보는것 말곤 님 말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시기에 맞춰 이사 준비하시는게 님한테 이득입니다. 노티스 무효, court는 너무 비약적이고 님이 얻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마당에 배째라 식의 사유지 무단점거는 상대도 없는데 링 위에서 혼자 허공에 쉐도잉복싱하는것처럼 보이네요.
부동산은 집주인한테서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이고 지금 구매자도 생겨 크게 커미션 받기 직전이라 집주인한테 충성심 맥스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2명한테서 내용증명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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