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에서 크리스마스 휴일이 제 개인 휴가에 포함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럭비공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225회 작성일 10-10-03 19:50본문
11월 16일부터 프란체스킹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 휴일에 대해서 여쭤 볼게 있어욧~ㅋ
36주를 신청했고, 12주 코스마다 2주씩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되어서 총 6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12월에 있을 2주 동안의 크리스마스 휴일은
6주에 포함 되어 있는건가요? 아님 별도여서 총 8주를 쉴 수 있게 되는건가요???
휴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ㅋ
▶영국어학연수클럽◀ | 안녕하세요. 개인 방학 부분은 학원별로 달리 책정되는 부분이라 수속대행하신 유학원에 직접 여쭤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세요. 일부 학원은 크리스마스 방학 2주를 포함해서 책정되기도 하고 아닌곳도 있답니다. |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