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게시판지기 답변]바뀐 비자법으로 인해 입국 거절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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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책임자◈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10-10-03 20:08본문
안녕하세요 ~
게시판 지기 입니다.
필리핀에서 글을 올려 주셨나 보네요^^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미 비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비자법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한가지 명심하실 것은 이미 받은 비자에 대해 추가로 레벨 증명을 요구받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입국심사 시에는 어느정도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 모습을 보이셔야 하는데요
만약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든지 정말 영어에 대해 ABC도 모른다는 인상을 준다면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필리핀에서 연수중이시니 그럴 일은 없을 듯 하시구요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면 인터레벨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불의의 사태로 입국이 거절된다면 학비는 환불 가능 하시지만 등록비및, 환차액, 송금수수료등 손해가 클수 있으니
입국을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아르바이트 역시 이미 비자를 받은 분들의 경우 종전대로 가능합니다.
그럼 궁금한 점은 영국사랑 공식 파트너인 프론티어영국유학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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