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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홀딩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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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219.47) 댓글 2건 조회 1,151회 작성일 11-12-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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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홀딩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의 중립성을 위해 양자 입장에서 글을 올립니다,,


-입주자
1. 방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홀딩비)를 주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당일 입주를 못하였습니다.

2. 홀딩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집주인
1. 방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홀딩비)를 받았지만,
입주 예정자가 당일 입주를 취소하였습니다.

2. 본 홀딩비를 모두 돌려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홀딩비는 어떻게 처리 되어야 마땅한 것인지요~?
고맙습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12-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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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한민국캡님의 댓글

no_profile 대한민국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04.140) 작성일

  에이전시랑 계약 진행중이었다면,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계약에 관련된 레프런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홀딩을 받고, 광고를 못해서 집주인과 에이전시 모두 손해를 보고, 레프런스 체크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스파게튀님의 댓글

no_profile 스파게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163.5) 작성일

  저도 에이전시 통해 집 계약하다가 집 주인의 사정으로 입주 목 했는데 홀딩 대포짓 돌려받았습니다. 허나 그 에이전시에서 제가 동양인이고 학생이라 얕잡아보았는지 환불 차일피일 미러ㅓ서 골머리좀 ??었네요,다른 예로는  제 사정으로 집 계약 취소할때는 제가 미리 먼저 말씀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 씀 드리고 데포짓돌려받을 생각도 아예안했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이 성사되지못했고 제가 이행하지 못한 것 이니깐요... 기차티켓사고 못 탄거외같은이치랄까요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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