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주권에 대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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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YMS를 갈 계획인데요, 혹시 YMS비자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한 다음에 YMS비자가 끝나고나면 노동비자로 전환한 다음 나중에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나요?
살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VOGEL님의 댓글

1. YMS 비자 개요
영국의 청년 이동 계획(Youth Mobility Scheme, YMS) 비자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 2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 및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YMS 비자는 연장할 수 없으며, 만료 후에는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YMS → 노동비자(스폰서 비자) 전환 가능 여부
YMS 비자에서 **Skilled Worker Visa(숙련 노동자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스폰서): 영국 내 *공인 스폰서 라이선스(Approved Sponsor License)*를 보유한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군: 해당 직업이 영국 정부의 *Skilled Worker Visa Eligible Occupations List(숙련 노동자 비자 허용 직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연봉 요건: 일반적으로 연 26,200파운드 또는 시급 10.75파운드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부족 직업군(Shortage Occupation List)의 경우 더 낮은 연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경눈님의 댓글의 댓글

오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제가 생각해봐도 YMS 비자에서 노동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역시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알차고 쾌적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