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홀딩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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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219.47) 댓글 2건 조회 1,181회 작성일 11-12-11 13:40본문
안녕하세요?
홀딩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의 중립성을 위해 양자 입장에서 글을 올립니다,,
-입주자
1. 방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홀딩비)를 주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당일 입주를 못하였습니다.
2. 홀딩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집주인
1. 방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홀딩비)를 받았지만,
입주 예정자가 당일 입주를 취소하였습니다.
2. 본 홀딩비를 모두 돌려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홀딩비는 어떻게 처리 되어야 마땅한 것인지요~?
고맙습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12-11 21:24)
홀딩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의 중립성을 위해 양자 입장에서 글을 올립니다,,
-입주자
1. 방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홀딩비)를 주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당일 입주를 못하였습니다.
2. 홀딩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집주인
1. 방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홀딩비)를 받았지만,
입주 예정자가 당일 입주를 취소하였습니다.
2. 본 홀딩비를 모두 돌려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홀딩비는 어떻게 처리 되어야 마땅한 것인지요~?
고맙습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12-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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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한민국캡님의 댓글
대한민국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04.140) 작성일
에이전시랑 계약 진행중이었다면,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계약에 관련된 레프런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홀딩을 받고, 광고를 못해서 집주인과 에이전시 모두 손해를 보고, 레프런스 체크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스파게튀님의 댓글
스파게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163.5) 작성일저도 에이전시 통해 집 계약하다가 집 주인의 사정으로 입주 목 했는데 홀딩 대포짓 돌려받았습니다. 허나 그 에이전시에서 제가 동양인이고 학생이라 얕잡아보았는지 환불 차일피일 미러ㅓ서 골머리좀 ??었네요,다른 예로는 제 사정으로 집 계약 취소할때는 제가 미리 먼저 말씀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 씀 드리고 데포짓돌려받을 생각도 아예안했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이 성사되지못했고 제가 이행하지 못한 것 이니깐요... 기차티켓사고 못 탄거외같은이치랄까요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