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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과 법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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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eeep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0.♡.37.199) 댓글 1건 조회 2,409회 작성일 14-07-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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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얘기가 많이 길지만 이런 경험이 잇으시거나 civil관련된 일에 대해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릴게요ㅠㅠ

6월달에 한 집을 계약을 했었는데 (정식 계약서 없엇습니다. 렌트비는 제은행기록에 있고 디포짓은 캐쉬지불후 집주인이 제 노트에 받았다는 것과 날짜 기록후 사인.)
입주한 다음날 일이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말소리가 커지는 걸 들어서 그냥 크게 얘기를 하나보다 생각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욕하는소리와 싸우는 소리, 비명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주인 지인 남자와 집주인 딸이 싸우는 소리엿습니다. 한두번있던일이 아니였던거 같은 느낌이엿습니다.

저는 싸우는것에 대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 무서운 마음이 컸기에 밖으로 나가서 무슨일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끼어들어봤자 좋을 것 없을거같으니 일단 방에 있다가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이런일이 있다고 얘길하고 잠잠해 졌을때 집 나와서 남자친구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친과 남친누나가 다시 지금 집에가서 집을 다 챙겨서 나오라고 하는데 돈을 다 지불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집을 나오냐고 가능한일이냐고 얘길하니까 그집에 하루밖에 지내지 않았고, 가서 집주인과 상황 설명과 얘길하고 돈을 받고 나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친과 누나는 유로피언, 영국에서 10년이상 살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저와 집주인과 먼저 얘기를하고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겟다고하면 누나에게 말을해라, 그러면 대신 설명을 다시 해주겟다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들어가서 집주인을 보고 집주인이 남친과 누나가 저와 같이 있는것도 봤고 인사도 나?駕윱求?
집주인과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은 딸 이제 내집에 들어오지못한다고 키도 ?P엇다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못 지낼것같다고 좋지 않을것같다고 얘길했습니다. 집에 못 오게 했다고 한들 가족인데 나중에 또 무슨일이 잇을지 모르는일이지 않습니까..
집주인은 제가 지불한 돈은 이미 다 ?㎢鳴 없다고 얘길하는 것 입니다.
일단 알앗다고 하고 남친 누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대신해 설명을 하는 도중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왜 여기와서 나를 괴롭히느냐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며 흥분하며 남친를 붙잡고 때리고 밀며 경찰을 부르겟다고 하는겁니다. 남친누나가 알앗다고 누나가 먼저 경찰에 전화를하고 전화상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경찰이 왔습니다.
남친과 누나는 밖으로 나가있고 저와 집주인, 경찰과 얘기를 하고 저에게 그럼 너 여기 있을거야 아님 나갈꺼야 하기에 나가겟다고 하니 그럼 지금 니물건 다 패킹해서 다 빼라고 해서 짐을 다 빼고 키 반납하고 나왓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남친,누나,경찰과 얘기를 하는데 이건 크리미널이 아니기에 도움못줘서 미안하다고 하고 civil관련쪽으로 문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같다고 하고 얘기를 다 끝내고 그 집에서 아예 나오게 되엇습니다.

그러고 그날 남친누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할수잇는 그나마 쉬운방법을 써보자고 하기에 디포짓,렌트비 환불에관한 1st, 2nd레터까지 보낸후 마지막은 코트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기에 집 나온날 첫번째 레터를 써서 편지를 보내고 답이 없어서 일주일 뒤에 세컨드 레터를 직접 그집으로 찾아가서 집주인에게 전해주엇는데 읽어보고 연락주겟다고 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서 이제는 코트로 보내겟다는 레터를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

코트까지 가는 경우는 집주인에게도 안좋은 것이라고 그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엇는데
지금 상황이 코트까지 가야될것같네요..
처음 겪는 일인데다가
코트가서 설명도 해야한다는데 영어도 잘 안되는데 걱정도 이만저만이아니고
이게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비자나 이런거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요..

civil 코트같은 경우는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 끝날 수 잇는지
정말 코트 가는 방법 말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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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omi님의 댓글

no_profile suo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54.44) 작성일

싸움이 있어서 불안해서 스스로 이사 나온 경우이고. 집주인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거라고 확인했으므로 코트에 가도 별 해결은 안될것 같네요.
계약서가 없고 (있다하더라도 집주인이 오히려 계약위반으로 역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경찰은 시시비비를 가려줄 입장이 아니라고 이미 발을 뺀 상태이니
불안하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위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를 나왔으니
코트에 가도 딱히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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