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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제제제제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238.103) 댓글 7건 조회 1,563회 작성일 21-10-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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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유학생입니다
제가 항상 쉐어하우스만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Flat을 임대했는데
제가 계약기간은 8/31일부터여서 전기세와 가스세 때문에 궁금한게있어서 글올려봅니다.
제가 전기세 관련해서 SSE에서 Bill letter가 왔는데 기간이 8/8 ~ 9/28일인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Account number가 달라서 bills letter에 있는 Account number로 등록을 할 수 가없는 상황입니다,
가스세 관련해서는 EDF에서 날라왔는데 이것또한 Account number가 등록이 안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Billing Better이라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지불하려고 하는데 사용해시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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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람도사님의 댓글

no_profile 바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19.92) 작성일

본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나요? 본인이 하셨든 에이전시에서 하셨든 이사오신 날짜, 그리고 그날의 미터 리딩으로  본인은 시작하세요.  그 전에 대한건 집주인이 처리를 해야죠. 에이전시로 임대 하신거면 그 전에 나온 빌들, 에이전시에 얘기하시고 가져다 주세요.

제제제제지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제제제제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38.103) 작성일

SSE같은경우는 등록을 하니가 제이름으로 됐는데 Account number가 다릅니다. 이것도 에이전시한테가서 말하면 될까요?

바람도사님의 댓글

no_profile 바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19.92) 작성일

다르다는게 본인이름으로 되어있는 어카운트 넘버랑 이사전 청구된 빌 어카운트 넘버가 다르다는 거죠? 그거야 당연하죠.  본인이름으로 등록된것만 제대로 확인하세요. 가스 사용료 시작이 8월 31일정도 읽었던 숫자가 맞는지.  그 전 사용료는 그걸 사용했던 사람이 체납하지 않는경우, 그사람 어카운트에 기록이 남고, 그쪽이 책임을 져야하는거예요. 그집에 들어갔다고, 그 전에 살던 사람이나 그집주인 (만약에 그 집이 오래 비여있었으면)이 해결해야하는걸 본인이 떠안을 필요가 없는거죠. .

예를 들어 그집에서 SSE를 계속 쓰시고 다른 집으로 이사갔다고 해요. 그 SSE가 좋아서 다른집에가서도 그쪽으로 등록하시면 지금 본인의 어카운트가 그대로 그 다음 집으로 넘어갈거예요.

이런 빌 체납 같은것도 신용정도에 크게 작용해요.  그 전 빌들 에이전시나 (에이전시를 통해서 집 구하셨음) 집주인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하신경우)에 전달하세요.

바람도사님의 댓글

no_profile 바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19.92) 작성일

등록해야 하실것 있으시면 등록하시고, 이사온 날짜 부터가 (8월 31일,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그집 관련해서 본인 책임/부담이예요. 

본인 이름으로 아님 특정한 이름없이 그집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오늘 우편물 말고는, 에이전시에 가져다 주시든지, 아님 편지에다가 Return 이라 적으시고 우체통에 넣으세요. 그럼 점점 본인과 관련되지 않는 우편물은 서서히 줄어들거예요.

제제제제지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제제제제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72.125) 작성일

에이전트통해서 임대했는데 에이전트는  집주인한테 말하라고 해서 직접 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쉽지않네여ㅠㅠ

하우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하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4.♡.231.233) 작성일

이 부분이 저도 처음 렌트할 때 이해가 안 되었는데, 계약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 상대가 집주인인지 에이전트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집 주인인 경우는 개인대 개인의 계약으로 에이전트가 중개만 해 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이후의 모든 상황은 집 주인이랑 처리 해야 합니다.

저도 은행에 주소확인용으로 계약서 들고 갔는데, 개인대 개인 계약은 주소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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