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civil partner 한국에서는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phiaaaa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34.173) 댓글 3건 조회 2,281회 작성일 21-08-27 11:12본문
영국에서 남자친구랑 civil partnership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지
한국에선 결혼으로 간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관처를 몰라서 여기에 여쭙숩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지
한국에선 결혼으로 간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관처를 몰라서 여기에 여쭙숩니다....................
비추천0
댓글목록
london710909님의 댓글
london7109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55.158) 작성일
한국에서 결혼, 즉 부부로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즉시 부부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절차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될 외국인의 " 여권원본. 미혼증명서 ( 이혼 증명서 발급 후 원본과 한글로 번역된 사본 / 이 때 공증을 필요없음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서명날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서류가 보내주셔서 법원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아주고 . 부부로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다.
한국법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로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신다면 한국에다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Sophiaaaaah님의 댓글의 댓글
Sophiaaaa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9.♡.134.173) 작성일감사합니다^^!
Cyni님의 댓글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5.♡.196.74) 작성일
결혼(신고)은 전세계 어디서 하든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영국에서 해도 한국에서 인정되고 한국에서 신고한것도 영국에서 결혼관계로 인정이 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냥 궁금한게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어떤 효력?이 있긴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