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ode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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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미레즈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10-10-04 15:15본문
제가 작년 3월부터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텍스가 장난이 아니게 나가네요..
텍스코드는 BR이고 현제 NI 넘버는 없습니다..
페이슬립에 income taxrk 1000파운드가 넘게 내었네요..매니저한테 여러번 예기해도 자기는 못 바꿔 준다고 하네요..
텍스 회사에 전화하니 p60 폼이 필요한데 그래서 매니저한테 예기하니 1년이 안되었다고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네요..
텍스코드 오류로 인한 텍스는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아님 일부분 만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taxable gross 부분은 5000파운드가 넘던데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네요
인컴부분을 돌려 받는건지 아님 taxable gross 부분을 돌려 받는 건지요??
그리고 ni 넘버가 없어도 텍스코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해서 그 동안 낸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ni 넘버를 신청해서 텍스 코드를 바꾸고 돌려 받아야 하는지요???
아~~~그 동안 텍스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몰랐네요 ㅠ,.ㅠ
텍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지경이네요..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심이 | 먼저 payslip 을 모두 모아두시고 1년때 p60 가 나오면 그것으로 tax office 에 letter 를 쓰시면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가 나올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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