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레코드에 관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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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3.♡.194.154) 댓글 8건 조회 2,145회 작성일 21-01-21 03:15본문
제가 작년에 사고를 당해서 척추뼈가 부러졌습니다. 현재 피해보상 소송 중인데, 제 GP 메디컬 레코드가 2014년부터 밖에 없다며 (GP 등록을 한 해 입니다) 그 전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그 전엔 한국에 있었다.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달라서 제 메디컬 레코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럼 어떻게 다른지, 왜 한국엔 개인 의료 기록이 없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어디서 어떤 자료를 찾아서 증명해야 할까요?
혹시 이쪽 분야에 대해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 있으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ㅃ1님의 댓글
ㅃ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55.75) 작성일한국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 보면 그해의 의료 내역 쫙 나오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Nan2님의 댓글의 댓글
Na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3.♡.194.154)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변호사가 말하는 건 태어나서 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전 기록까지만 조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계시물을 찾아서 보내려는데 그것도 찾을 수가 없네요.
골치 아프네요 ㅠㅠ 다치지 말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성한나라엘리스님의 댓글
이성한나라엘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6.♡.134.206) 작성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병원 진료받은 목록이 나와요
그러면 해당병원의 진단서같은걸로 증명하면 되지않을까요? 이전의 척추에 대해서 진료받은적이 없다거나 멀쩡했다 라는?
Nan2님의 댓글의 댓글
Na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3.♡.194.154) 작성일
그 방법도 고려해보고 있지만 10년전보다 더 예전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척추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서 정형외과에 가 본적이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영국가디언님의 댓글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2.235) 작성일
Personal Injury Claim을 진행중이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꼭 그렇게 요구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진료기록 관련해서 (on 주민등록 번호) 문의 해보시고
사고 이전까지 정형외과 ( Orthopaedics ) 소견상 정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P등록이 2014년부터라 하더라도 한국과 영국 어느 쪽에서든 <건강검진-기록>은 증거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GP등록 할 때, 소변검사/키와 체중 재기/registration 설문지 제출하며 서명날인 하는데 이 때 특이사항이 있으면 개인파일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NHS-GP는 정형외과 이상소견이 없었음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보상자 측의 보험회사에선, 피해자측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제출한다해도, 보통 그들이 지정한 '메디칼 체크업 기관/심사처'에서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므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레임은 사고 이후 기한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 법정 히어링까지 가지 않고 ) 보험회사-변호사 or 개인/업체 지정 변호사와 피해자측 변호사의 '네고' 단계에서 대부분 종결되도록 하므로 많이 알아보시고 피해자측/내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Nan2님의 댓글의 댓글
Na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3.♡.194.154) 작성일
네 맞아요. 피해보상자 측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메디컬 체크업 까지 진행된 상태 입니다. 그전엔 척추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정형외과를 가본 적이 없어서 전혀 기록이 없어요. 없는 기록을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참.......
답변 감사합니다. 머리 속으로 정리가 좀 되네요.
Cyni님의 댓글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7.♡.166.109) 작성일
10년까지만 조회 가능한게 아마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 관계 법령을 같이 보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좀 검색해보니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진료기록부는 10년 보관하게 되어 있네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보관 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될거구요.
Nan2님의 댓글
Na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3.♡.194.154) 작성일오오 감사합니다. 그거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