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cil tax안냇엇는데 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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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이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241) 댓글 1건 조회 2,826회 작성일 18-10-22 22:13본문
2017년 8월에 귀국햇는데요 , 6월에 학기가 다 끝낫다면서
680파운드 정도의 세금을 킹스턴 카운실에서 레터가 왓엇는데
제가 8월에 귀국하는데 2018년 3월까지의
세금을 왜 내야하냐 그때는 몰라서 구청 가서 물어?f는데 무조건 내야한다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돈이 없던 상태라 내지않고 그냥돌아왔습니다..
근데 내년쯤에 영국으로 그냥 여행을 갈것같은데 입국심사에 걸릴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
이미 학생비자기록은 남을것이고 ㅠ 텍스기록도 남아잇을까봐요 ㅠ
영국에 무사히 입국 가능 한가요?
680파운드 정도의 세금을 킹스턴 카운실에서 레터가 왓엇는데
제가 8월에 귀국하는데 2018년 3월까지의
세금을 왜 내야하냐 그때는 몰라서 구청 가서 물어?f는데 무조건 내야한다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돈이 없던 상태라 내지않고 그냥돌아왔습니다..
근데 내년쯤에 영국으로 그냥 여행을 갈것같은데 입국심사에 걸릴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
이미 학생비자기록은 남을것이고 ㅠ 텍스기록도 남아잇을까봐요 ㅠ
영국에 무사히 입국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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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우유니별님의 댓글
우유니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135.230) 작성일
council tax를 무조건 내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8월에 귀국하셨어도 그 다음 해까지 집 계약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러면 세금 통지서가 옵니다.
8월까지만 집 계약이 되어 있었어도 Council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Council에다가 집 계약이 8월까지만 되어 있다고 증명만 하면 tax 부과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680파운드라는 돈은 더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계산해서 청구된 통지서라고 생각되네요. 680파운드를 한번에 내라는게 아니었을테고, 6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나눠서 내라고 통지서가 왔을겁니다. 8월까지 계셨으니 6월-8월 tax는 내시고 한국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 집 주인이 있을테니 집주인이 tax 통지서를 받았을테고 집주인이나 새 새입자가 tax를 완납했을 겁니다. 입국하실 때 당연히 예전 비자 기록은 남아있지만 전과 기록이 있지 않는 한 단기 관광으로 입국하시는데는 문제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