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카운슬 택스 면제 관련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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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99) 댓글 6건 조회 766회 작성일 24-01-25 22:29본문
저는 런던에서 학사를 작년 6월에 졸업하고, 10월에 석사를 입학한 학생입니다.
플랫에 혼자 살긴 했지만 당연히 학생 신분이라 카운슬 택스가 면제인 줄 알았는데 (학사 때는 면제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summon 이 날아왔더라고요. 400 파운드 정도를 내야한다면서요.
제가 살던 플랫에서 아예 런던이 아닌 다른 도시로 석사를 하러 10월에 이사를 이미 갔던 상태였고
석사 합격증은 이미 작년 초 2월쯤부터 받았고
학사 졸업식 일정도 미뤄져서 9월에야 해서 저는 계속 학생 신분으로 해당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학사를 졸업해서 공식적으로 학사 학생이 아니었던 6월말부터 석사 입학 전인 10월까지의 카운슬 택스를 내야 했던 건가요?
summon 을 받은 후로 카운슬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종이에 적혀있는 온갖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누군가와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이메일 주소도 없고
surgery로 상담을 예약해도 전화도 안 오고, 지금은 겨울 방학에 잠깐 한국에 나왔어서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일단 카운슬 홈페이지에서 학생이며 면제라는 form 은 작성해서 제출은 해 놨는데
진행이 되는건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석사 일정으로 영국으로 귀국합니다.
혹시 해당 카운슬 택스 문제와 summon이 날아온 문제로 입국이 거부당할 최악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입국만 된다면 직접 카운슬에 방문하든지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절박한 마음이라 자유롭게 관련된 조언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마이나드님의 댓글
마이나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72.228) 작성일네. 학생신분이 아닌 기간에는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석사 시작이 9.20일이고 영국에 와서 9.1일부터 계약해서 살았다해도 20일치에 대한 세금도 고지서 나오더라구요. 재학증명서 보면 정확한 학시 시작일과 마감일이 있는데 그거 기준으로 합니다
하카다님의 댓글의 댓글
하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99) 작성일그렇군요ㅠㅠ 그걸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tPaul님의 댓글
StPa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64.43) 작성일서몬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럼 이미 기소된 상태) 무조건 돈을 다 내십시오. 나중에 스쿨레터 내고, 학생 신분기간의 차액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미 기소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미 법원에 신청했으니까 카운슬이 법원에 재판 신청한 비용).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화 통화, 방문 다 소용 없는데, 전화 통화는 계속 안내 전화 잘 기다리다 보면 통화 될 수도 있을 거에요. 하지만 다 소용없고, 빨리 돈을 내세요. 뱅킹은 한국에서도 되잖아요!
하카다님의 댓글의 댓글
하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99) 작성일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방금 카운슬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몬에 있던 금액은 전부 지불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재판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DNFLKANG님의 댓글의 댓글
DNFL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12.112) 작성일
네 납부하는 순간 의뢰된 재판문제는 이미 해소 되었습니다.
학생신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하면서 과다납부한 금액 반환요청 하면 100% 반환 해 줍니다
하카다님의 댓글의 댓글
하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99) 작성일그렇군요 입국 전에 안심이 많이 되네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