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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페이슬립 해석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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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아니니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2.♡.14.72) 댓글 9건 조회 2,030회 작성일 17-04-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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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에 온지 1년된 워홀러입니당.
매번 페이슬립을 확인할때마다 빠져나가는세금이 적응이 안되는데요.
택스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에 도움을 구합니당.
이번달 페이 슬립을 확인해보니까 월급이 2250파운드 정도 되는데
paye tax로 257파운드,NIC로 188파운드 가져갔네요..
제 택스코드는 현재 1150L로 나오는데요 저는 제 월급에서 1150파운드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20%를 세금으로 내는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까 그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ㅠㅠ
그리고 NIC는 보험비라고 알고있는데요~ 워홀 비자 받기전에 의무적으로 2년치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그 때 납부한 보험료와 NIC는 다른보험료인가요??

추가로 NI rate이 A로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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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갈레라님의 댓글

no_profile 갈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13.45) 작성일

비자발급시에 2년치 낸것은 NHS비용이고요. NI는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상 납입하면 나중에 67세나 70세정도에 연금을 받게됩니다.
매년 마다 HMRC에서 세금계산 어떻게 하고, code가 뭐다라고 설명하는 레터가 오는데 그걸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끼고 싶다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pension에 납부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과 NI contribution을 계산합니다. 물론 이것도 55세 이상되어야 찾을수 있지요. (한국으로치면 퇴직연금)

아아니니니님의 댓글

no_profile 아아니니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4.72)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받지도 못할 연금 의무적으로 내야한다니.. ㅠㅠ씁쓸하네요 !!다시한번 감사해여!!

갈레라님의 댓글

no_profile 갈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13.45) 작성일

한국과 영국사이에 연금 관련해서 agreement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국민연금에 함 문의를 해보심 어떨까 합니다.

shshsss님의 댓글

no_profile shshss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91.152) 작성일

Hello, I'm not sure if you already figured it out or not,
your tax code is normal, 1150L means you have full personal allowance (11500) for the year.

example) gross annual salary 30000 - personal allowance 11500
            = 18500 * 20%(basic tax rate)
            =3700 (tax liability for the year)

here is a website you can calculate taxes

https://worksmart.org.uk/tools/tax-calculator

신화IT님의 댓글

no_profile 신화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54.119) 작성일

https://www.gov.uk/tax-right-retire-abroad-return-to-uk
위에서 퍼왔습니다.
NI 낸 것은 리펀드 안된다고 그러네요.
https://www.gov.uk/national-insurance-if-you-go-abroad
위에 링크에서 한국과 협약 돼 있다고 하네요.


National Insurance
You might want to carry on paying National Insurance while you’re abroad if you’re:

planning to come back to the UK
going to claim the State Pension later
You can’t claim back any National Insurance when you leave.

Anything you’ve paid might count towards benefits in the country you’re moving to if it has a social security agreement with the UK.

You can claim certain UK benefits abroad, such as Jobseeker’s Allowance if you’re looking for work in a European Economic Area (EEA) country.



-----------------------


Working in countries with bilater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If you start working for an employer in a country with a Reciprocal Agreement or Double Contribution Convention (sometimes called ‘bilater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you’ll usually pa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 that country instead of UK National Insurance.

These countries are:

Barbados, Bermuda, Bosnia-Herzegovina, Canada, Chile, Croatia, Guernsey, Israel, Jamaica, Japan, Jersey,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Mauritius, Montenegro, New Zealand,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Serbia, Turkey, USA.

신화IT님의 댓글

no_profile 신화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54.119) 작성일

대략 계산 방식 :
자기 월급에서 대략 680 파운드를 빼고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면 NI 액수가 나옵니다.

자기 월급에서 대략 910 파운드를 빼고 남은 금액에 20%를 곱하면 Income Tax 가 나옵니다.

월급 2250 이면,
대략 NI 는 (2250 - 680) * 0.12 = 188 파운드 정도가 되고
Income tax 는 (2250 - 910) * 0.2 = 270 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Ni Rate Class 1A 는 고용주가 내는 것이고, 아마 잘못 인쇄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고용인이 내는 NI 는 Class 1 입니다. 주급 154 파운드 인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12% 내구요.

신화IT님의 댓글

no_profile 신화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54.119) 작성일

그냥 텍스나 의료보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게 정확히 뭔가 생각은 안해봤었는데,

주급 154 이하를 벌어서 NI를 내지 않더라도 주급 113 이상 벌면, 해당 기간을 연금 받을 때 총 일 한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국민연금 개념으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버는 월급 액수에 따라 얼마가 차감되는지 알아볼 때는 www.listentotaxman.com 가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월급 / 연봉 / 주급 등을 넣으면 실 수령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sagopalgo님의 댓글

no_profile sagopal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16.189) 작성일

안녕하세요 윗분 말씀대로 NI는 국민연금 같은거에요 tax는 자기가 일한 시간에서 거기에 합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택스는 돌아가실때 환불신청하면 어느정도 돌려주지만 NI는 안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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