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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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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갈이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19.252) 댓글 1건 조회 1,664회 작성일 17-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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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개월차 워홀러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번의 월급을 받았고 그간의 세금을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텍스코드는 모두 1150L로 되어 있는것 확인했구요)

첫달은 2주미만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적다보니 공제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아래와 같이 소득과 세금이 발생했는데요

-두번째달 :공제전 소득 1,086.36 / employee NIC만 공제

-세번째달 : 공제전 소득 1,128.44 / tax paid 9.8

-네번째달(7월) : 공제전 소득  : 1,083.04 / tax paid 39.6

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tax paid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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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신화IT님의 댓글

no_profile 신화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25.96) 작성일

제 짧은 의견을 적어드립니다.

우선 급여 받은 날짜랑, 해당 급여가 언제 일 한 것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기간동안 각 주당 몇 시간 일 하셨는지를 적어주셔야 텍스 아는 분들이 더 잘 답변 하실 수 있을거에요. 아니면 페이슬립에서 개인 정보 지우시고 내용 부분만 스캔해서 올리면 더 정확히 답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두 번째 급여가 3월과 4월에 걸쳐서 일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Personal Allowance와 Tax Year 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가정이 맞다면, 3월말-4월에 일하셔서 받으신 두 번째 월급은 4월 5일 전에 일 한 부분은 2016-2017 회계 연도에 속하는 부분일텐데, 이전 받으신 월급과 합산을 해도 아직 Personal Allowance 를 넘길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Income Tax 대상이 아니었을 거에요.

4월 5일 이후에 일 한 부분에 대한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2017-2018 Tax Year 룰을 따라서 텍스를 계산할텐데, 주당 220 파운드 정도 까지는 인컴텍스 없이 받으실 수 있는 급여 입니다. 혹시 4월 5일 이후에 일한 월급에 포함된 기간동안 평균 주당 220이 안되는 소득이었다면 이 역시 인컴 텍스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을 거에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도 인컴 텍스를 좀 덜 내신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회계 부서에서 월급 처리를 3월 쪽으로 좀 더 몰아서 처리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셨다면 그로인해서 인컴 텍스를 덜 내는 효과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가정이 틀렸다면 4월 5일 이후 일 한 부분에 대해서 주당 220 파운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인컴 텍스를 내셨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급여에서는 인컴 텍스를 좀 적게 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 급여라면 월급이라면 적어도 30 파운드, 4주 급여라면 인컴 텍스가 40 파운드 정도 나올거에요. 급여의 일부가 다른 항목으로 지급이 되어서 어찌어찌 해서 세금 면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받으신 급여는 4주에 대한 급여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했을 때에는 적으신  인컴 텍스가 거의 딱 맞게 떨어져요. 월급에 대한 인컴 텍스라고 가정한다면 인컴 텍스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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