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4 비자로 알바시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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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학기중에는 최대 주 20시간까지 일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주 10시간 정도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고 가정할시, 1년 석사 생활동안 알바수입으로 납부해야되는 추가 세
금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한국 귀국시 또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벌이가 적을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한국 국세청과도 연관점이 없어보여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학생비자로 학기중에는 최대 주 20시간까지 일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주 10시간 정도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고 가정할시, 1년 석사 생활동안 알바수입으로 납부해야되는 추가 세
금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한국 귀국시 또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벌이가 적을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한국 국세청과도 연관점이 없어보여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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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꽃님의 댓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동안 얻은 수입은 한국에서 소득 신고 안 하셔도 되어요.
또한 영국에서 세금을 내셨다면 한국에서 세금 안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