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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자자 NHS 보건부담금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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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3,106회 작성일 15-10-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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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ome Office-OISC Immigration Adviser 이노쉽입니다. 

IHS, Immigration Health Surcharge는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소급적용해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연장하실때가 된다면 연장받는 기간동안만을 계산해서 내는 것이지, 이미 있던 기간까지 고려해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노쉽 홈페이지 http://kinnoship.weebly.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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