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보다 일찍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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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0.♡.64.82) 댓글 2건 조회 2,931회 작성일 14-12-11 05:53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집 문제로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질문 글 올려보아요.
제가 2014년 9월부터 1년으로 부동산 통해서 집을 계약했거든요,
그 당시에 집 주인이 6개월 브레이크 없는 조건으로 하자그래서...
당시엔 너무 급해가지고 그렇게 1년 스트레이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경우에 혹시 중간에 (6개월후?)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건가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면 중간에 제가 다른 사람을 구해서 계약자 이름/계좌 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냥 말 안하고 서브렛 식으로 다른 분에게 계약 끝날 때까지 계약을 한다거나...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 ㅜ ㅜ
혹시나 해서 계약서를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서브렛도 안된다고 돼있고.. 계약 전에 나가면 계약 기간 끝날때까지 집 값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거 같아서 .. 허허 걱정이네요.
게다가 말을 하고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 그들이 구할 때까지 내야하고 + 커미션을 또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돼있는것같고.. ㅠㅠ
하필이면 이 조항 마지막에 브레이크 있게 계약한건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돼서 너무 .. 답답하네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
브레이크를 다시 만들어 줄순없냐고 .... 집주인하고 잘 대화를 해야하는건가요? 이것또한 사인 마친 계약서를 수정할 수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아 갑자기 드는 궁금증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
혹시 이 쪽으로 잘 아시거나 뭔가 방법을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혼자의 머리로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몰라서 해당 조항 이미지도 첨부할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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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갈레라님의 댓글
갈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4.♡.20.233) 작성일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하면 집주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일단 계약서 상에 breaking clause가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시죠. 그게 있으면 그곳에 명시된 절차를 밟아 일찍 나가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런 조항이 없다면 그냥 계약기간 끝날때가지 사는것이 여러가지 덜 복잡해질것 같네요. 집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달라거나 집주인에게 요구 하시고요.
스윗님의 댓글
스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6.37) 작성일브레이크 없습니당 ... 그렇긴하죠 .. 감사합니다. 갈레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