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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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ron6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74.62) 댓글 2건 조회 2,844회 작성일 13-10-25 06:30본문
안녕하세요? 맨체스터쪽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디 주워들은 얘기론
1.학생이면.
2. 혹은 관세가 물린 물품이 '판매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이 목적인 물품이라는 것을 어필하면
관세를 면제 혹은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2번의 경우 담배는 해당사항 안되겠지요 -.-?;;
제가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는데 포장 그대로의 압력밥솥에 물렸거든요. 약 50파운드.. 그것도 그렇고
며칠전 담배를 온라인으로 주문을했는데 관세를 물어야할 것 같아요.
제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밥솥때문에 물었던 관세환급이 불가능한것은 물론이거니와, 담배는 그냥 무조건 관세내야하는건가요?
다름이아니라 어디 주워들은 얘기론
1.학생이면.
2. 혹은 관세가 물린 물품이 '판매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이 목적인 물품이라는 것을 어필하면
관세를 면제 혹은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2번의 경우 담배는 해당사항 안되겠지요 -.-?;;
제가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는데 포장 그대로의 압력밥솥에 물렸거든요. 약 50파운드.. 그것도 그렇고
며칠전 담배를 온라인으로 주문을했는데 관세를 물어야할 것 같아요.
제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밥솥때문에 물었던 관세환급이 불가능한것은 물론이거니와, 담배는 그냥 무조건 관세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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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오름님의 댓글
해오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20.112) 작성일부가세 환급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관세 환급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관세 환급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수출하는 경우나 단순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에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혀 현실성 없는 소문을 들으신 듯...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134.31) 작성일
소포로 받은 물건이 세관에 걸려서 관세를 물었는데 그걸 환급받을 수 있냐는 얘기군요.
근데 그걸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