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급하게 도와주실분 찾습니다(사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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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이버섯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5.♡.37.126) 댓글 3건 조회 3,235회 작성일 13-10-26 01:51본문
제가 어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을 통해서 holding deposit으로 460파운드를 선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의 문제로인하여 당분간 이사가기가 힘들어져서 오늘 그 holding deposit을 다시 받을수 있냐고
부동산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미 그쪽에서 새로운 집의 집주인과 이미 일이 성사되어서 이 금액을 줄수없다고 하네요
그쪽에서의 입장은 그 집의 주인이 이사를 반대했을시에 holding deposit을 다시 돌려주고 일이 성사되었을시에는 이
금액을 저희쪽에서 파기하는것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관련이나 법률쪽에 아시는 분 도움구합니
저희 쪽에서 이 금액을 찾을시에 사례를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07725736789 인데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3-10-26 11:36:13 이런저런이야기에서 이동 됨]
그런데 집주인과의 문제로인하여 당분간 이사가기가 힘들어져서 오늘 그 holding deposit을 다시 받을수 있냐고
부동산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미 그쪽에서 새로운 집의 집주인과 이미 일이 성사되어서 이 금액을 줄수없다고 하네요
그쪽에서의 입장은 그 집의 주인이 이사를 반대했을시에 holding deposit을 다시 돌려주고 일이 성사되었을시에는 이
금액을 저희쪽에서 파기하는것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관련이나 법률쪽에 아시는 분 도움구합니
저희 쪽에서 이 금액을 찾을시에 사례를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07725736789 인데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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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llion님의 댓글
mill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54.44) 작성일
부동산에서 약속을 못지키면 두 배 배상이고 세입자가 파기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법이고.
홀딩 디포짓이니 집주인과 이미 거래가 되어서 계약이 진행 중이였으면 안 돌려줄겁니다.
부동산의 선처를 바라는 수 밖에 없네요.
모드님의 댓글
모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11.221) 작성일
당연히 못 돌려받습니다. 홀딩 디파짓은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이니 홀딩 디파짓을 낸 예비 세입자가 갑자기 취소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시간만 낭비한 셈이고 에이전시도 시간과 인건비만 낭비한 셈입니다.
이럴때 한가지 팁은 차라리 그냥 진행을 하시되 레퍼런스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형편없이 준비하세요. 그럼 당연히 레퍼런스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니 에이전시 입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마다 홀딩디파짓을 전액을 돌려주는지 혹은 일부 떼고 주는지 혹은 전혀 안 돌려주는지는 다 다릅니다...
Sevenoaks님의 댓글
Sevenoa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233.186) 작성일저의경우 holding deposit 을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부동산에 송금하고 며칠내로 찾아가서 계약서 쓰려던 차에...더 좋은 집을 찾아서 취소한적이 있어요...계약서를 쓴게 아니라서 다 돌려받았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