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홍차 보낼 때 꼭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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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elli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1.♡.27.242) 댓글 1건 조회 8,213회 작성일 13-01-23 05:34본문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직접 마실것과 선물용으로 홍차를 한 2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홍차는 40%라는 무지막지한 관세가 붙어있는 품목이더군요!
관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거의 10만원을 더 내야하는데...
이거 택배로 보낼 때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혹시 반반 나눠서 반은 택배로, 반은 직접 들고가면 15만원 이하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을까요?
그런데 알고보니 홍차는 40%라는 무지막지한 관세가 붙어있는 품목이더군요!
관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거의 10만원을 더 내야하는데...
이거 택배로 보낼 때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혹시 반반 나눠서 반은 택배로, 반은 직접 들고가면 15만원 이하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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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달리기님의 댓글
달리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207.198) 작성일
택배로 보내실 때 먹는 것들은 세관신고 품목입니다.
여행자 수화물의 경우 USD 400 정도까지는 면세가 되므로, 입국 시 수화물에 특별히 비싸게 신고할 것이 없으시면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국제택배 비용 및 세관료 등 생각하시면 입국 시 인천세관에서 세금을 내는 금액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구입하신 영수증 필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어 봤을 때 FM 규정보다는 약간 금액 차감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세관에서 할부로도 세금내라고 하고, 좀 웃겼다고 하네요... 백화점도 아니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