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 걸게 생겼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Ho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253.237) 댓글 3건 조회 2,267회 작성일 12-04-03 01:03본문
제가 렌트했던 집의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저와 하우스메이트들은 그 집에 계속 거주하는 채로 새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채결하고 계속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 집주인의 agent였던 david philips라는 estate agent 회사가 제 deposit을 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 후 한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하며(예: 재정파트에서 처리가 됐으니 이번주 내로 갈거다 - 한달째 안옴. // 우리 실수로 다른 account로 들어갔었는데 이거 처리됐으니 이번주내로는 정말 보내주겠다 - 물론 3주 지난 지금도 아직 안옴) 시간을 끌고 있네요.
제 일을 처리하던 담당자는 이제 전화통화도 안되고(다른 사람이 받아서 담당자는 지금 외근중이라 부재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오피스 항의방문도 한번 했었는데 들어먹질 않는 거 보면 얘들이 뭘 믿고 이러나 불안해지기도 하네요-_-;;; (얘들이 정말 이거 떼어먹어보려고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
엄연히 존재하는 tenancy agreement도 그렇고, 전 집주인도 필요하면 letter도 써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니 소송에 들어가면 제게 불리한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돌려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좀 초조하기도 하구요.
내일 오전 담당자가 출근할 시간이니 그때 얼굴보고 이번주내로 내 계좌로 안 보내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최종경고를 할 예정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영국에서 집 렌트하면서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이 있다면 어떤 대처가 좋을지, 어떤 생각못했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2-04-04 08:02)
댓글목록
모드님의 댓글
모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06.250) 작성일상황을 보니 디파짓을 인증된 TDP 기관에 맡기지 않았나 보군요... 디파짓을 법적으로 효력있는 3개의 기관 중 하나에 맡기지 않으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TDP Scheme 검색해보시고 에이전시 가서 그냥 소송 건다고하세요...
아라미닷님의 댓글
아라미닷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85.20) 작성일
참고로 저도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요... 이미 그정도 하는 에이젼시면 소송건다고 해봐야 눈하나 깜짝안합니다.
소송건다고 하면 일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준다고 하고 피하는 일을 반복하기도 할겁니다.
이런경우에는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정에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돈다받는데까지 한 몇년은 걸리실거에요..
그놈이 자신을 완전 파산처리하고선 조금씩(예를들면 주당 한10파운드씩) 주겠다고 해도 주는것은 주는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참 법이 무섭죠..
당연히 법적으로 가셔도 됩니다만... 조금 오래 걸릴것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법적으로 가시지 마시구요.. 조금 시간을 내서 에이젼시에서 깽판을 치시는것(다른 손님이 있을때 찾아가서 나 데포짓 때인곳이다 이곳에서 계약하지 마라... ) 모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조금더 쉽게 돈을 받을수 있는길일듯합니다. 당연히 앉아서 데포짓받으러 왔다고 당당히 기다리시다보면 손님 한둘쯤은 오더라구요. 별말 못할겁니다 그쪽에서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좋은 일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ona님의 댓글
Hon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53.237) 작성일
피같은 돈 돌려받으려면 저도 가서 죽치고 진상 좀 피워야겠군요... 슬픈 현실입니다ㅠㅠ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