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Tier4 비자발급 받은 사람도 따로 NHS 보건부담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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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0.♡.27.6) 댓글 0건 조회 1,466회 작성일 15-10-02 05:49본문
얼마전 학생비자 연장 때문에 비자 재발급 과정을 거쳤던 지인이
NHS 보건 부담금이 신설됬다는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동반가족 포함해서 300파운드를 납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납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Tier4 비자로 작년에 입국하였고,
박사과정이라 2019년 초까지 비자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같이 비자법 변경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도
NHS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매년 보건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요?
DVLA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내용은
신규 비자발급자들에 대한 안내만 담고 있어 기존 장기 비자 발급자들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이런 사안의 경우 통상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요즘 영국이 비EU권 학생들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듯하여 자못 걱정스럽습니다.
비자법 개정이전에 비자 발급받은 사람들도 매년 보건부담금을 따로 내야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납부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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