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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언쟁후에.. 집주인이 노티스줄테니 갑자기 나가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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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놀부선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9.♡.183.139) 댓글 2건 조회 3,444회 작성일 14-04-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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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구체적인 날짜까지 얘기 하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니 좀 황당 스러워서 몇자 남깁니다.

나가는건 나가면 되지만, 귀국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귀찮기도 하고요...


집주인하고 얘기해보니 원래 이게 맞다는데 정말 그런지 알고 싶네요....


덧글: 진짜로 그런건지 카운슬에 알아보겠다니까 갑자기 펄펄 뛰는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4-04-06 12:27:54 이런저런이야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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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가님의 댓글

no_profile 김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7.253) 작성일

계약서 없으세요? 계약서에 삼주 노티스는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게 해당되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 나간다며 삼주 노티스를 줄수 있듯 집주인도 삼주노티스 줄 수 있습니다. 단 break clause 기간 후에요. 보통은 이런일이 안생기지만..
 
집주인이 카운슬에 알아본다고 한 말에 화를 낸 이유는, 그 집이 렌트를 하면 안되는 카운슬 플랫이거나 카운슬택스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학생레터로 면제나 싱글펄슨으로 할인받거나) 일수도 있고 아님 그냥 세입자가 문제를 크게 부풀리는것같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제 일본친구도 이런문제가 있어서 카운슬에 상담을 받아서 잘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상담받아보세요. ^^

놀부선생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놀부선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9.♡.183.139) 작성일

감사 합니다....^^

제가 카운슬에 알아보고 싶었던건 노티스가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지에대한 의문이었고요...

저는 카운슬 상담까지는 필요 없는데...
아마도 집주인이 화낸건 '카운슬 상담' 인줄 알았나 봅니다.

카운슬 홈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

http://england.shelter.org.uk/get_advice/sharing_and_subletting/excluded_occupiers

다시한번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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