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부동산 구매시 CASH ONLY 로 구매하면 구매 후 모기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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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smang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8.193) 댓글 2건 조회 849회 작성일 24-08-09 02:25본문
영국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주택 중 CASH ONLY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택매매조건에 CASH ONLY를 포함 시키는 것은 단순 판매자의 요청인가요? 아니면 해당 부동산자체가 대출이 안되는 부동산인건지요?
그리고 단순판매자 요청이라면 CASH ONLY 부동산을 본인 자금으로 구매한 후 모기지대출이 가능한지 , 또 해당 부동산이 대출이 안되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은 영국사랑을 통해 부탁 드립니다.
주택매매조건에 CASH ONLY를 포함 시키는 것은 단순 판매자의 요청인가요? 아니면 해당 부동산자체가 대출이 안되는 부동산인건지요?
그리고 단순판매자 요청이라면 CASH ONLY 부동산을 본인 자금으로 구매한 후 모기지대출이 가능한지 , 또 해당 부동산이 대출이 안되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은 영국사랑을 통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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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68.55) 작성일
대부분 해당 매물로 모기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입니다.
아래는 예시이며, 모든 cash-only 매물이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건물 외관이나 대지에 문제가 있거나, 수리, 복구가 필요한 경우
- 상하수도나 정화조 연결이 안되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 최근에 불법 재-개조한 경우
- leasehold인 경우 lease 연수 부족
몽테뉴님의 댓글의 댓글
몽테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98.236) 작성일위 예시처럼 범법 투성일 경우 부동산, 솔리시터 개입시 바로 입구 컷 당할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