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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동산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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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ristina78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225회 작성일 10-10-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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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국의 Warwick의 박사과정 1년차인 남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요즘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지금 학교를 옮기려고 합니다. 학교를 옮기게 되면 현 학생비자는 취소 되고 60일만 체류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다른 학교에 재입학을 해서 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좀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사는 플랏은 6개월을 계약하고 이제 막 이사를 했거든요. 6개월치를 선불로 치루었고요.


만약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면 집은 비어있는 상태고 돈은 다 지불된 상태여서요. 너무 아깝거든요.


물론 현지의 법률이 그러하고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어쩔수 없는 것이겠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만약 에이전시에 사정을 잘 설명하고 소개비를 낸다고 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우리가 살 사람을 구해서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서브렌트는 불법이라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디 영국 생활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집의 실 소요주와 상의할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6개월 계약 서명을 한 이상 집주인이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허나 집주인과 상의해서 "집을 다시 내놓아라. 내가 새로운 입주자를 찾을때까지의 렌트비 + 2주 렌트비 를 줄테니 부동산을 통해서 새 입주자를 찾아봐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통할지도 모르겠네요. 집주인으 6개월의 렌트를 이미 확보했기때문에 이 이상의 Incentive를 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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